준법경영
부패방지경영시스템
금품·뇌물 수수 방지를 위한 경영시스템(Anti-Bribery Managament System) 입니다.
국제적 수준의 금품·뇌물 수수 방지 시스템 구축을 통한 준법경영, 투명경영 기업 지향
부패방지경영시스템 정착, 윤리경영 및 준법경영 확립을 위한 부패 및 뇌물수수 방지 행동준칙위반하는 경우 그에 따른 처분을 받겠습니다.
- 롯데하이마트는 윤리경영 및 준법경영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방침을 발표합니다.
- 롯데하이마트는 부패 및 뇌물수수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 롯데하이마트는 국내외 반부패 법령을 준수합니다.
- 롯데하이마트는 부패리스크 방지를 위해 효과적인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속적인 개선을 하겠습니다.
- 롯데하이마트는 신고자의 신상정보를 비밀로 유지하며,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않습니다.
- 롯데하이마트 임직원은 부패방지방침을 위반하는 경우 그에 따른 처분을 받겠습니다.
롯데하이마트 주식회사(이하 '회사')는 부패 및 뇌물수수 방지를 위한 임직원의 행동기준을 정함으로써, 부패방지 경영시스템을 정착시키고 윤리경영 및 준법경영을 확립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부패방지 및 준법경영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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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조 (목적)
이 방침은 회사의 대표이사, 임직원 및 이사회 모두가 부패 및 뇌물수수 방지를 위하여 행동기준을 정하고 이를 실천함으로써 윤리경영과 준법경영을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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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조 (부패행위 및 뇌물수수 금지)
회사는 회사의 대표이사, 임직원 및 이사회가 어떠한 명목으로도 모든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 접대, 편의와 같은 뇌물수수 기타 일체의 부패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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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조 (자금세탁 금지)
임직원은 특정범죄로부터 발생한 범죄수익의 취득, 처분 및 발생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 또는 범죄를 조장하거나 범죄수익을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은닉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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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조 (급행료 금지)
임직원은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와 업무의 신속한 처리 또는 기타 특혜를 위한 급행료 지급/수수 행위를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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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조 (제3자 위험성 관리)
부패방지책임자는 제3자를 통하여 임직원 또는 파트너사 등이 본 규정을 포함한 부패방지 사규 및 국내외 부패방지 관련 법을 성실히 준수하는지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조사, 점검, 평가, 예방 교육과 위험성 평가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최고경영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조사, 점검, 평가, 예방 교육의 시기, 횟수, 절차 등 구체적 사항에 관하여는 관련 사내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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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조 (부패 및 뇌물수수 금지 규정 준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대한민국의 「형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특정금융거래 정보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범죄 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등 제반 부패방지 관련 법규와 미국의 「해외부패방지법(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영국의 「뇌물방지법(Bribery Act)」 등 해외 반부패 관련 법령 및 사내 규정을 준수하고, 이에 위반되거나 위반되는 것으로 의심받을 수 있는 행위에 관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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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조 (조직 목적에의 적합)
임직원은 이 방침과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37001)을 준수하기로 서약하며, 부패 및 뇌물수수 리스크를 감소시킴으로써 회사의 목적 달성에 이바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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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조 (부패 및 뇌물수수방지 실행 및 개선 의지)
회사는 부패 및 뇌물수수 리스크에 맞서 리스크를 방지하고 축소시키기 위하여, 효과적인 경영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또한 모든 임직원은 정기적으로 부패방지 및 준법경영 서약서에 서명하고, 이를 이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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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조 (부패방지책임자의 권한 및 의무)
부패방지책임자는 부패 및 뇌물수수 방지와 관련된 독립적인 책임과 권한을 부여 받으며, 회사의 부패방지경영시스템과 관련한 이슈 해결을 위해 그 조언 및 지침을 제공ㆍ감독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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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조 (부패 및 뇌물수수 제보자 신분 보호)
회사는 부패 및 뇌물수수 제보자의 인적 사항을 철저히 비밀로 유지하며, 제보자가 임직원일 경우, 해당 신고를 근거로 평가 및 배치, 경제상의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보호한다. 제보자의 신고로 인한 회사 기여 사항은 업무 평가 등에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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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조 (부패 및 뇌물수수 방지 방침 미 준수시 조치)
회사는 임직원이 이 방침과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위반을 발견하고도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회사의 규정에 따라 징계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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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조 (방침의 적용 및 변경)
이 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 추가, 삭제, 정정 등 변경내용이 있는 경우 변경사항의 시행 7일 전부터 공지사항을 통하여 고지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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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 1. 이 방침은 부터 제정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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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 1. 이 방침은 개정일인 에 고지하고 부터 시행한다.
롯데하이마트 임직원은 「부정청탁금지법」을 바탕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기업문화를 확립하도록 노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