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경영
부패방지 및 규범준수 경영시스템 (ISO37001&37301 통합)
부패방지 및 규범준수 경영시스템이란?
금품 및 뇌물 수수를 방지하며 법률, 규정 등 규범 일체의 준수를 목표로 하는 경영시스템 (2025.07.24 롯데하이마트 이사회 승인)
부패방지 및 규범준수 경영시스템 도입목적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부패방지 및 규범준수경영시스템 구축을 통한 준법경영, 윤리경영 추진
부패방지 및 규범준수 경영시스템 방침
투명경영, 핵심역량강화, 가치경영, 현장경영의 경영 방침과 CHALLENGE, RESPECT, ORIGINALITY의 핵심가치를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국내 가전제품 전문점을 선도하는 기업이 되고자 관련 법규 및 사규의 준수와 윤리적 가치관을 준수하기 위한 부패방지 및 규범준수 방침을 제정하고 이를 선언한다.
- 1. 회사와 임직원은 국내외의 부패방지 관련 법령을 포함하여 적용가능한 모든 규범준수 의무사항과 사내 규정 등을 준수하고, 이에 위반되거나 위반되는 것으로 의심받을 수 있는 행위에 관여하지 않는다.
- 2. 임직원은 업무수행에 있어 이해관계자에게 어떠한 금품, 향응 그리고 그리고 뇌물을 주거나 받지 않으며 어떠한 부패행위 및 불법행위에 관여하지 않는다.
- 3. 회사는 임직원의 부패행위를 포함한 규범준수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위반을 알고도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회사의 규정에 따라 징계조치를 취할 수 있다.
- 4. 임직원은 규범준수 이슈를 관리하고 규범준수 책임자에게 보고할 책임이 있다.
- 5. 회사는 임직원의 부패행위나 규범준수 의무사항의 미준수를 신고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그 신고 내용 및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비밀로 유지하며, 신고를 이유로 어떠한 형태의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보호한다.
- 6. 규범준수 책임자는 부패방지 및 규범준수 경영시스템 운영에 대한 권한과 독립성을 가지며 지배기구에 대한 직접적이고 정기적인 보고 의무를 갖는다.
- 7. 회사는 부패방지 및 규범준수 경영의 목적 및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효과적인 부패방지 및 규범준수 경영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용하며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개선한다.
<부칙>
제 1조 시행일
이 방침은 부터 제정 시행한다.
부패방지 및 규범준수 경영시스템 관련 반부패준법 규정
롯데하이마트 임직원은 투명하고 공정한 기업문화를 확립하며 규범준수를 통한 준법경영 문화를 확립하도록 노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