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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구조

롯데하이마트 주식회사 정관 및 규정

  • [제정] 1987.06.03
  • [개정] 1988.03.05
  • [개정] 1989.06.05
  • [개정] 1992.09.23
  • [개정] 1992.12.29
  • [개정] 1996.03.26
  • [개정] 1998.03.25
  • [제정] 1998.11.18
  • [개정] 1999.03.27
  • [개정] 1999.12.20
  • [개정] 2000.03.28
  • [전면개정] 2002.03.30
  • [개정] 2003.03.22
  • [개정] 2004.03.20
  • [제정] 2005.05.31
  • [개정] 2007.03.12
  • [개정] 2007.05.31
  • [개정] 2008.04.25
  • [개정] 2009.03.19
  • [개정] 2010.08.25
  • [개정] 2010.12.28
  • [제정] 2012.10.31
  • [개정] 2013.03.22
  • [개정] 2014.03.21
  • [개정] 2016.03.18
  • [개정] 2017.03.24
  • [개정] 2018.03.30
  • [개정] 2019.03.29
  • [개정] 2021.03.19
  • [개정] 2023.03.27
  • [개정] 2024.03.25
  1. 제1조 (상호)

    이 회사는 롯데하이마트 주식회사라 한다. 영문으로는 LOTTE Himart Co., Ltd.라 표기한다.

  2. 제2조 (목적)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1. 도매·소매업 및 서비스업
    2. 2. 부동산매매 및 임대업, 부동산개발업
    3. 3. 가전제품·악기·설비·잡화 등의 설치, 수리 및 용역제공업
    4. 4. 교육사업 및 교육서비스업
    5. 5. 수출입업, 해외구매대행업
    6. 6. 음반·테이프 판매업
    7. 7. 인터넷 및 전자상거래업
    8. 8. 경기후원업
    9. 9. 보관 및 창고업
    10. 10. 물류택배업
    11. 11. 도서판매업
    12. 12. 의료기기판매업
    13. 13. 무선전화사업자 등의 대리점업
    14. 14. 화물 운송, 보관, 하역, 통관, 선적 서비스업
    15. 15. 국제물류주선업, 물류종합대행업 및 관련 서비스업
    16. 16. 통신판매업, 광고대행업, 부가통신사업
    17. 17. 보험대리점업
    18. 18. 자동차 운송장비 소매업
    19. 19. 건설업
    20. 20. 식음료제조업, 식음료판매업, 다류판매업, 주류제조업, 주류판매업
    21. 21. 식품판매업, 농수축산물판매업, 건강기능식품판매업, 기타 식품판매업
    22. 22. 태양광발전업 및 전기공사업
    23. 23. 체육시설, 공연장, 주차장, 기타 서비스시설 운영에 관한 사업
    24. 24. 전기자동차충전사업
    25. 25. 전자제품 렌탈 및 유지관리 서비스업
    26. 26. 인터넷 정보 중개·매개 서비스업, 위치정보서비스업
    27. 27. 중고제품 도매·소매 및 중개 서비스업
    28. 28. 금융거래 결제 및 처리 서비스업
    29. 29. 블록체인 기술 기반 암호화자산(NFT포함)의 개발, 매매 및 중개업
    30. 30. 옥외광고사업
    31. 31.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3. 제3조 (본점의 소재지 및 지점 등의 설치)
    1. 1. 회사는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
    2. 2.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국내외에 지점 및 지사, 출장소 및 현지법인을 둘 수 있다.
  4. 제4조 (공고방법)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s://company.himart.co.kr/)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한국경제신문에 게재한다.

  1. 제5조 (발행예정주식의 총수)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100,000,000주로 한다.

  2. 제6조 (1주의 금액)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1주의 금액은 5,000원으로 한다.

  3. 제7조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240,000주로 한다.

  4. 제8조 (주식의 종류)
    1. 1.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종류주식으로 한다.
    2. 2.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 또는 잔여재산분배에 관하여 보통주식에 대해 우선적 내용이 있는 우선주식,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
  5. 제8조의2 (우선주식)
    1. 1. 회사는 참가적 우선주식 또는 비참가적 우선주식, 누적적 우선주식 또는 비누적적 우선주식, 의결권 있는 우선주식 또는 의결권 없는 우선주식을 독립적으로 또는 여러 형태로 발행할 수 있다. 우선주식은 회사의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 또는 잔여 재산의 분배에 있어 보통주식 보다 우선적 권리를 가진다.
    2. 2. 의결권 없는 우선주식의 발행한도는 발행주식 총수의 1/4 범위 내로 한다.
    3. 3. 우선주식에 대한 배당률은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연 1% 이상으로 하고 발행 시에 이사회의 결의로 우선배당률을 정한다.
    4. 4. 의결권 없는 우선주식이 발행된 경우 동 우선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주주총회의 다음 주주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 시 까지는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
    5. 5. 참가적 우선주식이 발행된 경우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우선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한다.
    6. 6. 누적적 우선주식이 발행된 경우 동 우선주식에 대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을 하지 못한 사업연도가 있는 경우에는 미배당 분은 누적하여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 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7. 7. 회사가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우선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보통주식으로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동일한 내용의 우선주식으로 한다.
    8. 8. 우선주식의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존속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발행 시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동 기간 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그러나 누적적 우선주식의 경우 위 기간 중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때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한다.
  6. 제8조의3 (전환주식)
    1. 1. 회사는 제8조의2에 의한 우선주식을 발행함에 있어 이사회의 결의를 통하여 이를 주주가 보통주식으로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전환주식으로 정할 수 있다.
    2. 2. 회사가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 주식의 총 발행가액은 전환 전의 주식의 총 발행가액으로 한다.
    3. 3. 전환주식의 주주가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월 이상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단, 상환주식의 성격을 함께 가진 전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상환주식의 상환기간이 제8조의4 제3항 단서에 따라 연장되는 경우에는 전환기간도 함께 연장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4. 4. 전환청구가 있는 경우, 회사는 전환주식 1주당 액면가액이 5,000원인 보통주식 1주를 부여한다. 단, 회사는 조정 후 전환비율이 전환주식 발행 당시 전환비율의 50%를 하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의 경영성과에 따라 전환비율을 조정할 수 있는 내용으로 또는 전환주식 발행가액 보다 낮은 가액으로 주식 또는 주식등가물을 발행할 경우 전환비율을 조정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전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전환비율 조정사유, 전환비율을 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 및 조정 방법 등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7. 제8조의4 (상환주식)
    1. 1. 회사는 제8조의2 또는 제8조의3의 규정에 의한 우선주식을 발행함에 있어 이사회의 결의를 통하여 이를 주주의 상환청구에 따라 또는 회사의 선택에 따라 회사의 이익으로써 소각할 수 있는 상환주식으로 정할 수 있다.
    2. 2. 상환주식의 상환가액은 발행가액과 배당률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3. 3. 상환주식의 상환권행사기간 및 상환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월 이상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상환기간은 연장된다.
      1. 1) 누적적 우선주식인 상환주식에 대하여 우선적 배당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2. 2) 회사의 이익이 부족하여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4. 4. 상환주식을 회사의 선택으로 소각하는 경우에는 상환주식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에 또는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다. 이때 회사는 상환할 뜻, 상환대상 주식 및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게는 따로 통지를 하며 위 기간이 만료된 때에 강제 상환한다. 단, 분할 상환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추첨 또는 안분비례의 방법에 의하여 상환할 주식을 정할 수 있으며, 이 때 발생하는 단주는 상환하지 아니한다.
    5. 5. 주주에게 상환청구권이 부여된 경우 주주는 자신의 선택으로써 상환주식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에 또는 분할하여 상환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때 당해 주주는 상환할 뜻 및 대상주식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단, 회사는 현존 배당가능이익으로 상환대상주식 전부를 일시에 상환하기 충분하지 않을 경우 이를 분할상환할 수 있고, 이 때 발생하는 단주는 상환하지 아니한다.
    6. 6. 제8조의3에 의한 전환주식을 회사의 선택에 의하여 상환할 수 있는 상환주식으로 발행할 경우 이사회는 주주의 전환권 행사와 회사의 선택에 의한 상환권 행사 간에 상호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8. 제9조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회사는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 한다.

  9. 제10조 (신주인수권)
    1. 1.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2.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주주 이외의 자에게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발행 할 수 있다.
      1. 1) 주주우선공모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공모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3)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4)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권을 증권시장에 신규상장하거나 협회등록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5.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계규정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 배정하는 경우
      6. 6) 제5호 이외의 방법으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배정하는 경우
      7. 7)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법 4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중요한 기술의 도입, 연구개발, 생산, 판매, 자본제휴, 재무구조 개선 등을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상대방에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로서 필요한 경우
      8. 8)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경영상 긴급한 자금조달의 필요성에 의하여 이사회 결의로 발행결의 당시의 적정·시가에 의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재무투자자 및 채권자, 국내외 법인 또는 개인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3.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4. 4.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 방법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10. 제10조의2 (동등배당)

    회사는 이익배당에 관한 기준일 현재 발행(전환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동종 주식에 대하여 그 발행 시기에 관계 없이 모두 동등하게 배당한다.

  11. 제10조의3 (주식매수선택권)
    1. 1. 회사는 임·직원(상법 시행령 제30조에서 정하는 관계회사의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의 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의 범위 내에서는 이사회의 결의로 회사의 이사를 제외한 자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 회사는 부여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해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목표 또는 시장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연동형으로 할 수 있다.
    2.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을 자는 회사의 설립·경영·해외영업 또는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자로 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다만, 회사의 임원이 됨으로써 제1호 및 제2호의 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계열회사의 비상근 임원인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1. 1)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상법 제542조의8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2. 2) 주요주주(상법 제542조의8 제2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주요주주를 말한다) 및 그 특수관계인
      3.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주요주주가 되는 자
    3.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은 제8조 제1항의 주식 중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4. 4.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대상이 되는 임·직원의 수는 재직하는 임·직원의 100분의 80을 초과할 수 없고, 임원 또는 직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5. 5.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주당 행사가격은 다음 각호의 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1) 새로이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가격 중 높은 금액
        1. 가.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2. 나. 당해 주식의 권면액
      2. 2) 자기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6. 6. 주식매수선택권은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5년 내에 행사할 수 있다.
    7. 7.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 내에 사망하거나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8. 8.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1) 부여받은 임·직원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2.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3. 3)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4. 4)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12. 제11조 (명의개서대리인)
    1. 1.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둔다.
    2. 2.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3. 3.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무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 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4. 4.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의 관련 업무규정에 따른다.
  13. 제12조 (주주명부 작성·비치 등)
    1. 1. 회사는 전자등록기관으로부터 소유자명세의 통지를 받은 경우 통지받은 사항과 통지 연월일을 기재하여 주주명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2. 2. 회사는 관련 법령에 정한 경우 외에도 그 주식의 소유자를 파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에 소유자명세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3. 3. 회사는 전자문서로 주주명부를 작성할 수 있다.
  14. 제13조 (기준일)
    1. 1.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2. 2.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다. 회사는 이를 2주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제13조의2 (사채의 발행)
    1. 1.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2. 2.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2. 제14조 (전환사채의 발행)
    1. 1. 회사는 미상환 사채의 액면총액이 5,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이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1) 전환사채를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
      2. 2) 경영상의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받기 위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3) 기술도입을 필요로 그 제휴회사에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4. 4)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5.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의하여 해외에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6. 6) 회사가 재무구조개선 또는 신규투자 등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일반법인, 개인 등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2. 제1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 이를 발행할 수 있다.
    3. 3.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 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
    4. 4.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후 3월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그 상환 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전환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5. 5.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전환된 경우 회사는 전환 전에 지급 시기가 도래한 이자에 대하여만 이를 지급한다.
  3. 제14조의2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1. 1. 회사는 미상환사채의 액면 총액이 5,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이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1)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
      2. 2) 경영상의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3) 기술도입을 필요로 그 제휴회사에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4. 4)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에게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5.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의하여 해외에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2.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3. 3.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가액은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 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
    4. 4.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발행일 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그 상환 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신주인수권이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4. 제14조의3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1. 1.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액면총액이 5,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조 제2항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회사의 주식으로 전환되는 조건이 붙은 사채(이하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를 발행할 수 있다.
    2. 2. 회사가 발행한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 발행의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전환되며, 그 세부사항은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 발행시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1. 1) 회사가 주채권은행으로부터 부실징후기업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통보 받은 경우
      2. 2) 회사의 경영성과 또는 재무구조의 개선 등 전환형 조건부 자본증권을 발행할 당시 미리 정한 일정시점에서의 목표수준에 관한 사항이 달성되는 경우
    3. 3. 전환가액 등 본 조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전환의 조건은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르되 그 세부사항은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4. 4. 회사는 제1항의 액면총액 범위 내에서 주주의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인수권을 부여할 수 있으며, 주주가 그 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배정 시 단수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그 처리방법을 정한다.
    5. 5. 회사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제1항의 액면총액 범위 내에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1. 1) 긴급한 자금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2. 2) 선진기술의 도입, 회사의 재무구조 개선 및 자금조달, 전략적 업무 제휴 등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외국인투자자, 국내외 금융기관, 기관투자자 및 제휴회사 등에게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5. 제14조의4 (상각형 조건부 자본증권의 발행)
    1. 1.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액면총액이 5,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조 제2항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원금상환 및 이자지급의무가 감면(이하 “채무재조정”)되는 조건의 사채(이하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를 발행할 수 있다.
    2. 2. 회사가 발행한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은 제14조의3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재조정되며, 채무재조정 사유에 관한 세부사항은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발행 시 관련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3. 3. 채무재조정 비율 등 및 채무재조정으로 인하여 변경될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내용은 관련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6. 제15조 (사채의 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11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7. 제15조의2 (사채 및 조건부자본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회사는 사채권, 신주인수권증권 및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 및 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다만, 사채의 경우 법령에 따라 전자등록이 의무화된 상장사채 등을 제외하고는 전자등록을 하지 않을 수 있다.

  1. 제16조 (소집시기)
    1. 1.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
    2. 2. 정기주주총회는 매사업연도 종료후 3월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2. 제17조 (소집권자)
    1. 1.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2. 2.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제30조의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3. 제18조 (소집통지 및 공고)
    1. 1.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간 전에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2. 2.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2주간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 목적사항을 전국에 발행하는 발행되는 한국경제신문과 매일경제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제1항의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4. 제19조 (소집지)

    주주총회는 본점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5. 제20조 (의장)
    1. 1.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단, 대표이사가 복수인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정한 대표이사가 의장이 된다.
    2. 2. 의장인 대표이사 유고시에는 제30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6. 제21조 (의장의 질서유지권)
    1. 1. 주주총회의 의장은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발언·행동을 하는 등 현저히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2. 2. 주주총회의 의장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주의 발언시간과 회수를 제한할 수 있다.
  7. 제21조의2 (상호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8. 제21조의3 (의결권의 불통일행사)
    1. 1. 2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일의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2. 2.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제22조 (주주의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10. 제23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1. 1.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2. 2.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11. 제24조 (주주총회의 의결방법)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단, 본문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제24조의2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결의를 할 수 있다.

  12. 제24조의2 (전자투표)

    회사는 전자투표 제도를 채택하여 주주가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

  13. 제25조 (주주총회의 의사록)

    주주총회의 의사는 그 경과의 요령과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에 비치한다.

  1. 제26조 (이사 수와 선임)
    1. 1. 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 9인 이하로 하며, 사외이사는 이사 총수의 과반수로 하되 3인 이상이어야 한다.
    2. 2.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며 출석한 주주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3. 3.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상법 제382조의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제27조 (이사의 임기)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이사를 선임하는 주주총회에서 별도로 이사의 임기를 2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 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단 사외이사의 임기는 연임되는 경우에도 6년을 초과할 수 없다.

  3. 제28조 (이사의 보선)
    1. 1. 이사가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이 정관 제26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2. 보선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3. 3. 사외이사가 사임, 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관 제26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
  4. 제29조 (대표이사의 선임)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대표이사 약간 명을 선임 할 수 있다.

  5. 제30조 (이사의 직무)
    1. 1.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2. 2. 이사들은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6. 제30조의2 (이사의 보고의무)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7. 제31조 (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1. 1.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회사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한다.
    2. 2.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7일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3. 3. 이사회의 의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의 소집권자로 한다.
  8. 제32조 (이사회의 결의방법)
    1. 1.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한다.
    2. 2.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3. 3.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결의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9. 제33조 (이사회 의사록)
    1. 1.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2. 2.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 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0. 제33조의2 (위원회)
    1. 1. 회사는 이사회내에 다음 각호의 위원회를 둔다.
      1. 1)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2. 2) 감사위원회
      3. 3)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
    2. 2. 각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3. 3. 위원회에 대해서는 제31조, 제32조, 제3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11. 제34조 (이사의 보수 및 퇴직금)
    1. 1.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정한다.
    2. 2. 이사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에 의한다.
  12. 제35조 (감사위원회)
    1. 1. 회사는 감사에 갈음하여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를 둔다.
    2. 2.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3. 3. 감사위원회 위원은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 중에서 이를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위원회 위원 중 1명은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4. 4.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할 때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할 때에 그의 특수관계인 및 그 밖에 상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5. 5.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6. 6. 사외이사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의 수가 이 조에서 정한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13. 제35조의2 (감사위원회의 직무)
    1. 1.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2. 2. 감사위원회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3. 3.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4. 4.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외부감사인을 선정한다.
    5. 5. 감사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4항 외에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6. 6. 감사위원회 결의에 대하여 이사회는 재결의 할 수 없다.
  14. 제36조 (감사록)

    감사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위원회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위원회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제37조 (사업연도)

    회사의 사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같은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2. 제38조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ㆍ비치 등)
    1. 1. 회사의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 6주간전에 다음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호의 서류와 영업보고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1. 대차대조표
      2. 2. 손익계산서
      3. 3.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2. 2. 감사위원회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3. 대표이사는 제1항 각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를 영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와 함께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 전부터 본사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4. 4. 대표이사는 제1항 각호의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3. 제38조의2 (외부감사인의 선임)

    회사는 감사위원회가 선정한 회계법인 등을 외부감사인으로 선임하고, 그 사실을 선임한 사업연도 중에 소집되는 정기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4. 제39조 (이익금의 처분)

    회사는 매사업연도의 처분전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1. 이익준비금
    2. 2. 기타의 법정적립금
    3. 3. 배당금
    4. 4. 임의적립금
    5. 5. 기타의 이익잉여금처분액
  5. 제40조 (이익배당)
    1. 1.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 및 기타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2. 2. 회사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익의 배당을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으로써 할 수 있다. 그러나 주식에 의한 배당은 이익배당총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3. 3.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의결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4. 4.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제1항의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6. 제40조의2 (중간배당)
    1. 1.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상법 제462조의3에 의한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
    2. 2.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제1항의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3. 3. 중간배당은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제외한 액을 한도로 한다.
      1. 1) 직전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2. 2) 직전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3)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미실현이익
      4. 4) 직전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하기로 정한 금액
      5. 5) 직전결산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목적을 위해 적립한 임의준비금
      6. 6) 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4. 4. 중간배당을 할 때에는 제8조의2의 우선주식에 대하여도 보통주식과 동일한 배당률을 적용한다.
  7. 제41조 (배당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1. 1.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2. 2.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회사에 귀속한다.
  8. 제42조 (준용)

    본 정관에 특별히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에서 채택되는 결의 또는 대한민국 상법의 관련조항에 준해 결정된다.

  1.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13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 제8조의2(우선주식), 제8조의3(전환주식) 및 제8조의4(상환주식)는 각 조항에 따라 기발행된 해당 주식이 보통주식으로 모두 전환되는 즉시 그 효력을 상실하고, 아래 규정이 이를 대체한다.

  2. 제8조의2 (우선주식의 수와 내용)
    1. 1. 이 회사가 발행할 우선주식은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하며, 그 발행주식의 수는 총 수권주식의 1/4주로 한다.
    2. 2.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연 1% 이상 10% 이내에서 발행시에 이사회가 우선배당률을 정한다.
    3. 3.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우선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한다.
    4. 4. 우선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연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5. 5. 우선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는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
    6. 6. 회사가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우선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보통주식으로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7. 7. 발행일로부터 7년 이내의 범위에서 발행 시 이사회가 결정하고 이 기간 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그러나 위 기간 중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한다.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0조의4의 규정을 준용한다.
  • 부칙 2014.03.21

    이 규정은 2014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2016.03.18

    이 규정은 2016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2017.03.24

    이 규정은 2017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2018.03.30

    이 규정은 2018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2019.03.29

    이 정관은 2019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9조, 11조, 12조, 15조, 15조의2의 개정내용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시행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1.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21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 제4항의 개정 규정은 2022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2. 제2조 (종류주식에 관한 부칙 변경)

    2013년 3월 22일자로 개정·시행된 정관 부칙 제1조 2문 이하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2021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 제8조의2(우선주식), 제8조의3(전환주식) 및 제8조의4(상환주식)는 각 조항에 따라 기발행된 해당 주식이 보통주식으로 모두 전환되는 즉시 그 효력을 상실하고, 아래 규정이 이를 대체한다.

  3. 제8조의2 (우선주식의 수와 내용)
    1. 1. 이 회사가 발행할 우선주식은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하며, 그 발행주식의 수는 총 수권주식의 1/4주로 한다.
    2. 2.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연 1% 이상 10% 이내에서 발행시에 이사회가 우선배당률을 정한다.
    3. 3.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우선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한다.
    4. 4. 우선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연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5. 5. 우선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는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
    6. 6. 회사가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우선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보통주식으로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7. 7. 발행일로부터 7년 이내의 범위에서 발행시 이사회가 결정하고 이 기간 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그러나 위 기간중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한다.
  1. 부칙 2023.03.27

    이 정관은 2023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2. 부칙 2024.03.25

    이 정관은 2024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이사회 규정

  • [전면개정] 2011.01.12
  • [개정] 2012.05.03
  • [개정] 2016.03.03
  • [개정] 2016.06.21
  • [개정] 2017.02.28
  • [개정] 2019.03.05
  • [개정] 2021.03.03
  • [개정] 2023.03.27
  • [개정] 2024.03.25
  1.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이사회의 구성 및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 (적용범위)

    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단,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해진 사항과 이 규정이 상이한 경우 법령 또는 정관의 내용이 우선한다.

  3. 제3조 (권한)
    1. 1.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회사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2. 2.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독한다.
  1. 제4조 (구성)
    1. 1. 이사회는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2. 2. 회사는 3인 이상 최대 9인까지 이사를 둘 수 있다.
  2. 제5조 (의장)
    1. 1. 이사회의 의장은 제7조의 이사회 소집권자로 한다.
    2. 2. 의장이 유고로 인하여 의장의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정한 이사의 순서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사회에서 직무대행자를 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시의장을 선임할 수 있다.
  3. 제5조의2 (선임사외이사)
    1. 1. 이사회가 경영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외이사를 대표하는 자 (이하 ‘선임사외이사’라 한다)를 별도로 선임할 수 있다.
    2. 2. 제1항에 따라 선임된 선임사외이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1)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되는 사외이사회의의 소집 및 주재
      2. 2) 사외이사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지원
      3. 3) 사외이사의 책임성 제고를 위한 지원
    3. 3. 사외이사회의 및 선임사외이사 운영을 위한 세부 사항은 사외이사회 운영규정에 따른다.
  1. 제6조 (종류)
    1. 1.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한다.
    2. 2. 정기이사회는 경영상 현안의 보고 및 승인, 기타 제10조에서 정한 부의사항 중 정기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을 심의 및 결의하기 위하여 각 분기별로 1회, 연 4회 개최한다. 당해 사업연도 정기이사회의 연간 일정은, 매 사업연도 최초 개최되는 정기이사회의 경우 이사들간의 협의로 정하고, 나머지 정기이사회의 경우 매 사업연도 최초 개최되는 정기이사회에서 정한다.
    3. 3. 임시이사회는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
  2. 제7조 (소집권자)
    1. 1.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소집한다. 그러나 그 이사가 유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5조 제2항에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2. 각 이사는 제1항의 소집권자에게 의안과 사유를 제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소집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소집을 청구한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제8조 (소집절차)
    1. 1.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7일 전에 각 이사에 대하여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2. 2. 전항의 통지는 각 이사에 대한 서면송부, 팩시밀리 또는 이메일 송신 및 전화통화(문자메세지 송신 포함)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3. 3. 정기이사회 결의에 필요한 참고서류 등은 회일 2영업일 전까지, 임시이사회 결의에 필요한 참고서류 등은 이사회 전에 충분히 의안을 검토할 수 있도록 각 이사에 대하여 서면, 팩시밀리 또는 이메일의 방법으로 사전에 송부하여야 한다.
    4. 4. 이사회는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 수 있다. 단, 회사는 회의 전에 각 이사가 의안에 관하여 검토할 수 있도록 이사회 결의에 필요한 참고서류 등을 지체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4. 제9조 (결의방법)
    1. 1.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한다. 다만, 상법 또는 관련 법령에서 가중된 결의요건을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 2.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3. 3.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4. 4.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사의 수는 출석한 이사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 제10조 (부의사항)
    1. 1.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1. (1) 주주총회의 소집
        2. (2)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허용
        3. (3) 주주명부의 폐쇄, 기준일의 지정
        4. (4) 영업보고서의 승인
        5. (5) 재무제표의 승인
        6. (6) 정관의 변경
        7. (7) 자본의 감소
        8. (8) 회사의 해산, 합병, 분할합병, 회사의 계속
        9. (9) 주식의 소각
        10. (10)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및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11. (11)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기타 이에 준할 계약의 체결이나 변경 또는 해약
        12. (12) 이사,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
        13. (13) 주식의 액면미달발행
        14. (14)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감면
        15. (15) 현금·주식·현물배당 결정
        16. (16)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17. (17) 이사의 보수한도
        18. (18) 회사의 최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함)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의 승인 및 주주총회에의 보고
        19. (19) 법정준비금의 감액
        20. (20) 기타 주주총회에 부의할 의안
      2. 2) 경영에 관한 사항
        1. (1) 회사경영의 기본방침의 결정 및 변경
        2. (2) 신규사업 또는 신제품의 개발
        3. (3) 자금계획 및 예산운용
        4. (4)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5. (5) 공동대표의 결정
        6. (6)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 운영 및 폐지
        7. (7)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선임 및 해임
        8. (8) 이사회 내 위원회의 결의사항에 대한 재결의. 단 감사위원회의 결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함.
        9. (9) 이사의 전문가 조력의 결정
        10. (10) 지배인의 선임 및 해임
        11. (11) 준법지원인의 선임 및 해임, 준법통제기준의 제·개정 및 폐지 등
        12. (12) 지점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
        13. (13) 간이합병, 간이분할합병, 소규모합병 및 소규모분할합병의 결정
        14. (14) 흡수합병 또는 신설합병의 주주총회 보고 또는 보고에 갈음하는 공고
        15. (15)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의 운영규정의 제정 및 개폐
      3. 3) 재무에 관한 사항
        1. (1) 아래의 중요한 투자에 관한 사항
          1. (가) 자기자본의 100분의 5 이상에 상당하는 신규시설투자 등
          2. (나) 최근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의 1000분의 25 이상의 유형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
          3. (다) 자기자본의 1,000분의 25 이상의 출자(타 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증권의 취득을 말한다) 또는 출자지분 처분
          4. (라) (다)의 예외
            1. (ㄱ) 공개매수에 의한 출자. 다만, 외국기업이 발행한 주권을 대상으로 하는 외국 법률에 의한 공개매수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공개매수신고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때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2. (ㄴ) 금융기관(「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의 단기매매증권의 취득·처분(담보권 등 권리실행에 의한 출자·출자지분 처분을 포함한다)
        2. (2)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의 1000분의 25 이상의 단일판매계약 또는 공급계약을 체결 및 해당 계약을 해지
        3. (3) 결손의 처분
        4. (4) 중요시설의 신설 및 개폐
        5. (5) 신주의 발행
        6. (6) 사채의 발행 또는 대표이사에게 사채발행의 위임
        7. (7) 준비금의 자본전입
        8. (8) 전환사채의 발행
        9. (9)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10. (10) 자기자본의 1,000분의 25 이상의 담보제공, 채무 보증 등의 저당권, 질권의 설정
        11. (11) 10억원 이상 기부금 집행
        12. (12) 중간배당
        13. (13)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
        14. (14) 자기주식의 소각
        15. (15) 대규모의 자금도입 및 보증행위
      4. 4) 이사에 관한 사항
        1. (1) 상법 제398조에 의한 이사등과 회사간 거래의 승인
        2. (2) 이사의 회사기회 이용에 대한 승인
        3. (3) 이사의 경업 또는 동종업종 타회사의 임원 겸임
      5. 5) 기타
        1. (1) 자기자본의 1,000분의 25 이상의 금전청구 소송 등 중요한 소송의 제기. (단 회사가 피고가 될 시에는 이사회에 보고한다.)
        2. (2)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
        3. (3) 내부회계관리규정의 제·개정
        4. (4)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
        5. (5)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및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2. 이사회에 보고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1)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감사위원회가 인정한 사항
      2. 2) 이사회 내 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의 처리결과
      3. 3) 임원의 승진, 선임, 해임 및 상담역의 위촉, 해촉 등 인사사항 (등기이사의 선임 및 해임 제외)
      4. 4)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 및 평가보고
      5. 5) 직전 사업연도에 보고한 제4호에 따른 평가보고 상 시정조치 계획의 이행 결과
      6. 6) 기타 경영상 중요한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3. 3.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거나 기타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못할 경우에는, 대표이사는 법령 및 정관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업무를 집행할 수 있다. 다만, 대표이사는 즉시 이사회에서 그러한 업무집행에 관한 추인을 구하여야 한다.
    4. 4. 이사회는 관련 법령 및 정관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승인한 위임전결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1조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에 위임된 사항을 제외한 사항에 대한 결정을 위임할 수 있다.
  6. 제11조 (이사회 내 위원회)
    1. 1. 이사회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하여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이사회 내에 각종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2. 2.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1. 1)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
      2. 2)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3. 3)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
      4. 4)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3. 3. 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단 감사위원회의 경우에는 3인 이상의 사외이사로 구성한다.
    4. 4. 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5. 5. 제8조 내지 제9조의 규정은 위원회에 준용하며,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7. 제12조 (관계인의 출석)
    1. 1.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2. 2. 사외이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
  8. 제13조 (이사에 대한 직무집행감독권)
    1. 1. 이사회는 각 이사가 담당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방법으로 처리하거나, 처리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관련자료의 제출, 조사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2. 2. 제1항의 경우 이사회는 해당업무에 대하여 그 집행을 중지 또는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9. 제14조 (의사록)
    1. 1.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국문으로 의사록을 작성한다.
    2. 2.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 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3. 3. 회사는 이사회 결의 후 지체없이 모든 이사에게 이사회 의사록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4. 4.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5. 5. 회사는 제4항의 청구에 대하여 이유를 붙여 이를 거절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사회 의사록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
  10. 제15조 (간사)
    1. 1. 이사회에 간사를 둘 수 있다.
    2. 2. 간사는 의장의 지시에 따라 이사회의 사무를 담당한다.
  • 부칙 2011.01.12

    이 규정은 2011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2012.05.03

    이 규정은 2012년 5월 3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2016.03.03

    이 규정은 2016년 3월 3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2016.06.21

    이 규정은 2016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2017.02.28

    이 규정은 2017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2019.03.05

    이 규정은 2019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2021.03.03

    이 규정은 2021년 3월 3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2023.03.27

    이 규정은 2023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2024.03.25

    이 규정은 2024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 [제정] 2011.01.12
  • [개정] 2012.02.09
  • [개정] 2016.03.03
  • [전면개정] 2019.03.05
  • [개정] 2021.03.03
  1.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관계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에 설치된 감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 (적용범위)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단, 이 규정에 명문이 없거나 그 적용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결의에 따른다.

  3. 제3조 (정의)
    1. 1. "내부회계관리제도"라 함은 내부통제제도의 일부분으로서 재무제표의 신뢰성 확보를 목적으로 회사의 이사회, 경영진 등 조직구성원에 의해 지속적으로 실행되는 과정을 말한다.
    2. 2. "내부회계관리자"라 함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 제8조 제3항에서 정하는 자를 말한다.
  4. 제4조 (직무와 권한)
    1. 1. 위원회는 이사회와 타부서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객관적으로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사한다.
    2. 2.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1. 1) 이사 등에 대한 영업의 보고 요구 및 회사의 업무·재산상태 조사
      2. 2) 자회사에 대한 영업보고 요구 및 업무와 재산상태에 관한 조사
      3. 3)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청구
      4. 4)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한
      5. 5) 감사위원 해임에 관한 의견진술
      6. 6) 이사의 보고 수령
      7. 7)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청구
      8. 8) 이사·회사간 소송에서의 회사 대표
      9. 9) 회계부정에 대한 내부신고·고지가 있을 경우 그에 대한 사실과 조치내용 확인 및 신고·고지자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유지와 신고·고지자의 불이익한 대우 여부 확인
      10. 10) 내부회계관리규정의 제·개정에 대한 승인 및 운영 실태 평가
      11. 11) 외부감사인의 선정, 변경 및 해임
    3. 3.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자는 해당 요구가 법령, 정관, 이사회 규정 및 이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한 이상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1) 회사 내 모든 자료·정보의 제공 및 조사·협조 요구권(경영진은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중요한 경영활동에 관한 정보를 사전 또는 사후적으로 공유하여야 한다.)
      2. 2) 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요구
      3. 3) 창고, 금고, 장부 및 물품의 봉인
      4. 4) 회계관계 거래처에 대한 조사자료 징구
      5. 5) 자회사에 대한 영업보고 요구 및 업무와 재산상태에 관한 조사
      6. 6) 감사업무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감사결과 처분, 제재 등의 요구
      7. 7) 내부감사 부서 설치 기타 감사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요구
      8. 8) 회계장부 및 영업, 경영 관련 각종 장부나 문서에 대한 열람권
      9. 9) 그 밖에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5. 제5조 (의무)
    1. 1. 감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회사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2. 위원은 재임 중뿐만 아니라 퇴임 이후에도 직무상 알게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3. 3. 위원회는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6. 제6조 (권한의 위임)

    위원회는 감사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관련법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제4조(직무와 권한)의 사항을 위원장 또는 제18조에 따라 설치되는 내부감사 부서에 위임할 수 있으며, 위원장 또는 내부감사 부서의 책임자는 위임 받은 사항에 대하여 주요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제7조 (구성)
    1. 1. 위원은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고 해임한다.
    2. 2. 위원회는 3인 이상의 사외이사로 구성한다.
    3. 3. 위원의 사임, 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 2항의 위원 수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위원회의 구성요건에 충족되도록 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4. 4. 위원 중 1인 이상은 상법 제542조의11 제2항에서 정하는 회계 및 재무전문가이어야 하고, 사외이사가 아닌 위원은 상법 제542조의11 제3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5. 5. 위원의 임기는 법령, 정관 또는 주주총회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당해 위원의 이사 임기 만료 시점까지로 한다.
    6. 6. 위원회는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위원회 사무를 담당한다. 위원회는 인사규정 등 사내규정에도 불구하고 간사에 대한 임면 등 인사권을 직접 갖는다.
  2. 제8조 (위원장)
    1. 1. 위원회는 제10조 규정에 의한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위원장을 사외이사 중에서 선정한다.
    2. 2.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여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 별로 업무를 분장할 수 있다.
    3. 3. 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의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임기만료일 이후 최초로 열리는 위원회가 폐회될 때까지 그 임기가 자동연장된다.
    4. 4. 위원장이 유고로 인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1. 제9조 (소집)
    1. 1. 위원회는 연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위원 1인 이상이나 대표이사의 요구가 있을 경우 임시회의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2. 2.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일을 정하고 7일 전에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통지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 수 있다.
    3. 3. 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소집을 요구한 위원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2. 제10조 (결의)
    1. 1.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한다.
    2. 2. 위원회의 의안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3. 3. 위원회는 감사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4. 4. 위원회의 의안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 경우 행사할 수 없는 의결권의 수는 출석한 위원의 의결권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제11조 (부의사항)
    1. 1. 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1. 가.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청구
        2. 나. 주주총회 의안 및 서류에 대한 진술
      2. 2) 이사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1. 가. 이사회에 대한 보고의무
        2. 나. 감사보고서의 작성, 제출
        3. 다.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청구
        4. 라. 이사에 대한 영업보고 청구
        5. 마. 기타 이사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3. 3) 감사에 관한 사항
        1. 가. 감사계획의 수립 및 결과 확인
        2. 나. 내부감사 관련 업무, 재산, 자회사의 조사
        3. 다. 외부감사인의 선정, 변경 및 해임
        4. 라.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되는 중요한 사실의 보고 수령
        5. 마.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회사가 회계처리 등에 관한 회계기준을 위반한 사실의 보고 수령, 해당 위반사실의 조사 및 대표이사에 대한 시정 요구
        6. 바. 외부감사인의 감사활동에 대한 평가
        7. 사. 감사결과 시정사항에 대한 조치 확인
        8. 아. 이사의 보고 수령
        9. 자. 이사와 회사간의 소에 관한 대표
        10. 차. 소수주주의 이사에 대한 제소 요청시 소 제기 여부 결정
        11. 카. 외부감사인의 감사보수, 감사시간, 감사에 필요한 인력에 관한 사항의 제·개정, 외부감사인의 선정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의 제·개정 및 선정된 외부감사인에 대한 사후평가
        12. 타. 회사가 감사인 지정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 그에 대한 승인 및 회사가 지정감사인을 다시 지정하여 줄 것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 그에 대한 승인
      4. 4) 기타
        1. 가. 관계법령, 정관 또는 관계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2. 나. 제4조 소정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항
        3. 다.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2.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감사에 관한 사항
        1. 가. 회계기준의 제정 및 변경
        2. 나. 회사 재무활동의 건전성 및 타당성과 재무보고의 정확성 검토
        3. 다. 감독당국에 제출하는 주요 자료의 검토
        4. 라.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개폐 관련 협의
        5. 마. 내부통제시스템의 평가 및 개선사항
        6. 바. 공시정책의 수립 및 집행의 검토
        7. 사. 감사결과 시정사항에 대한 조치 확인
        8. 아. 감사부설기구의 책임자 임면에 대한 동의
        9. 자. 재무제표의 검토(외부감사인의 감사 또는 검토를 필한 연기, 반기 또는 분기 재무제표의 공시 전 검토 포함)
      2. 2) 기타
        1. 가. 관계법령, 정관 또는 관계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2. 나. 제4조 소정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항
        3. 다.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라. 횡령 및 자산의 유용, 회계부정, 법령 및 정관 위반, 기타 재무적 영향을 주는 사안으로 회사에서 파악된 사항에 대한 보고 수령
  4. 제12조 (내부회계관리제도)
    1. 1. 위원회는 대면회의를 개최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정기총회 개최 1주 전까지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를 이사회에 대면 보고하고 그 평가보고서를 회사의 본점에 5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리운영에 대하여 시정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2. 2.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1) 제목이 위원회의 평가보고서임을 기술
      2. 2) 수신인이 주주 및 이사회임을 기술
      3. 3) 평가기준일에 평가대상기간에 대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운영의 효과성에 대하여 평가하였다는 사실
      4. 4) 경영진이 선택한 내부통제체계와 이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의 책임은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를 포함한 회사의 경영진에 있으며 위원회는 관리감독책임이 있다는 사실
      5. 5)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를 참고하여 평가하였다는 사실, 추가적인 검토절차를 수행한 경우 해당 사실
      6. 6)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 및 공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지를 평가한 결과 및 시정 의견
      7. 7)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에 거짓으로 기재되거나 표시된 사항이 있거나, 기재하거나 표시하여야 할 사항을 빠뜨리고 있는지를 점검한 결과 및 조치 내용
      8. 8)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의 시정 계획이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지를 검토한 결과 및 대안
      9. 9)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의 평가 기준으로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가 마련한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모범규준"을 사용하였다는 사실
      10. 10) 중요성의 관점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모범규준"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결론
      11. 11) 중요한 취약점이 있는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와 운영상의 중요한 취약점에 대한 설명
      12. 12) 중요한 취약점이 있는 경우 중요한 취약점에 대한 시정조치 계획 또는 이미 수행중인 절차
      13. 13) 보고서 일자
      14. 14) 위원의 서명 날인
      15. 15) 기타
  5. 제13조 (관계인의 출석 등)
    1. 1.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임직원 및 외부감사인을 회의에 참석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2. 2.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
  6. 제14조 (의사록)

    간사는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 이유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여 출석한 위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 관리한다.

  1. 제15조(외부감사인의 선정 등)
    1. 1. 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단, 회사가 전기에 선임된 외부감사인을 변경하거나 해임한 경우, 감사위원회에 의견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2. 2. 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의 감사보수와 감사시간, 감사에 필요한 인력에 관한 사항을 문서로 정하여야 한다.
    3. 3. 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의 선정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준과 절차를 사전에 마련하여야 한다.
      1. 1) 감사시간, 감사인력, 감사보수 및 감사계획의 적정성
      2. 2)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및 전문성
      3. 3) 전기 외부감사인의 의견진술 내용 및 다음 각 목의 사항
        1. 가. 전기 외부감사인이 외부감사인 선임시 합의한 감사시간, 감사인력, 감사보수, 감사계획 등을 충실하게 이행하였는지에 대한 평가 결과
        2. 나. 전기 외부감사인이 감사업무와 관련하여 회사에 회계처리기준 해석, 자산 가치평가 등에 대한 자문을 외부기관에 할 것을 요구한 경우 그 요구 내용에 대한 위원회와 전기 외부감사인 간의 협의 내용, 자문결과 및 그 활용내역
        3. 다. 해당 사업연도의 위원회와 전기 외부감사인 간의 대면회의 개최 횟수, 참석자 인적사항, 주요 발언내용 등
        4. 라. 그 밖에 감사인 선정의 객관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4. 4. 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을 선정하기 위한 대면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서로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1. 1) 제3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
      2. 2) 대면 회의의 개최횟수, 참석자 인적사항, 주요 발언내용 등
    5. 5. 위원회는 매 사업연도마다 외부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이후 평가를 하여 평가한 내역을 문서로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2. 제16조 (외부감사인과의 연계)

    위원회는 외부감사인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외부감사인의 감사계획 및 절차와 결과를 활용하여 감사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제17조 (감사록의 작성)

    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고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4. 제17조의2 (감사보고서의 작성ㆍ제출)
    1. 1. 위원회는 감사를 기초로 정확하고 명료하게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회사가 연결지배회사인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에 대하여도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2. 위원회는 전항의 감사보고서에 작성년월일을 기재하고, 위원회 위원장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3. 3. 위원회는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4. 감사보고서의 기재요령은 법령 및 시행세칙(이하에서 정의함)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5. 제18조 (내부감사 부서의 설치)
    1. 1. 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회사 내에 위원회에 전속하는 내부감사 부서를 둘 수 있다.
    2. 2. 위원회로부터 내부감사 부서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지원과 협조를 요구받은 대표이사 및 임직원은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3. 내부감사 부서의 책임자는 위원회의 간사가 맡는다.
    4. 4.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내부감사 부서를 지휘·감독한다.
    5. 5. 위원회는 내부감사부서의 감사계획과 절차 및 감사결과를 통하여 감사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한다.
  6. 제19조 (시행세칙의 제정)

    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기준, 감사의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내부감사 부서에 관한 사항 등은 위원회 결의에 의한 '감사위원회운영규정 시행세칙' (이하 "시행세칙"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한다.

  7. 제20조 (제재)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인사위원회, 대표이사에게 인사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징계의 심의, 의결, 처분을 요구할 수 있고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이사회에 보고할 수 있다.

    1. 1. 이 규정 및 시행세칙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
    2. 2. 제5조 제2항을 위반한 자
    3. 3. 위원회(위원회의 위임 또는 지시를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요구, 요청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한 자(본 조에 따른 요구를 포함한다)
    4. 4. 위원회의 권한행사와 직무수행을 방해한 자
  8. 제21조 (규정의 개폐)

    이 규정의 개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

  • 부칙 2011.01.12

    이 규정은 2011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2012.02.09

    이 규정은 2012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2016.03.03

    이 규정은 2016년 3월 3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2019.03.05

    이 규정은 2019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2021.03.03

    이 규정은 2021년 3월 3일부터 시행한다.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시행 세칙

  • [제정] 2012.02.09
  • [개정] 2014.02.04
  • [전면개정] 2019.08.08
  1. 제1조 (목적)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시행세칙(이하 "이 세칙"이라 한다)은 롯데하이마트 감사위원회운영규정(이하 "위원회 규정"이라 한다) 제19조에 의하여 감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세부 기준, 감사의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외부감사인 및 내부감사 부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 (적용범위)
    1. 1. 이 세칙은 국내외 회사 업무 전반에 대하여 적용한다.
    2. 2. 이 세칙은 위원회가 자회사를 감사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3. 제3조 (용어의 정의)
    1. 1. 이 세칙에서 '내부통제제도'라 함은 기업운영의 효율성·효과성 확보, 재무정보의 신뢰성 확보 및 관련 법규, 정책의 준수 등의 여부에 대한 합리적 확신을 제공하기 위하여 회사의 이사회, 경영진 및 여타 구성원에 의해 지속적으로 실행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2. 2. 이 세칙에서 '내부통제제도'라 함은 내부통제제도의 일부분으로서 재무제표의 신뢰성 확보를 목적으로 회사의 이사회, 경영진 등 조직구성원에 의해 지속적으로 실행되는 과정을 말한다.
    3. 3. 이 세칙에서 '집행임원'이라 함은 상법 제408조의2 내지 제408조의9에서 정하는 자를 말한다.
    4. 4. 이 세칙에서 '외부감사인'이라 함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이라 한다)에 따라 외부감사를 실시하는 자를 말한다.
    5. 5. 이 세칙에서 '내부감사부서'라 함은 회사 내부감사계획의 수립, 시행 및 결과보고 등 감사업무를 총괄하여 진행하는 내부조직도상의 부서를 말한다.
  4. 제4조 (권한)
    1. 1. 위원회는 감사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위원회 규정 제6조에 따라 위원회의 직무를 위원장 또는 내부감사부서에 위임할 수 있다.
    2. 2. 위원장 또는 내부감사부서는 위원회로부터 위임 받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위원회 규정 제4조의 직무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3. 3. 제1항 내지 제2항에서 위원장 또는 내부감사부서의 장의 지시에 따라 실제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자 (이하 "감사인"이라 한다)는 이 세칙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위원회 규정 제4조의 직무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5. 제5조 (독립성과 객관성의 원칙)
    1. 1. 감사위원 및 감사인은 집행기관과 타 부서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감사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2. 감사위원 및 감사인은 감사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3. 3. 감사위원 및 감사인은 관계법령 및 감사위원회 운영규정에 의하여 부여받은 권한 행사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1. 제6조 (감사의 구분)

    감사는 기능별로 경영감사, 업무감사, 재무(회계)감사, 준법감사, IT감사, 기업윤리감사 등으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1. 경영감사는 위험 및 통제에 대한 경영진의 접근방식과 절차 등의 적정성 및 유용성을 평가하여 궁극적으로 회사의 경영목표 달성을 보좌하기 위한 일련의 감사과정을 의미한다.
    2. 2. 업무감사는 조직구조 분석이나 업무분배방식 등을 평가하기 위해 재무 및 준법감사부문 이외의 조직 내 업무절차 및 체계를 점검·분석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
    3. 3. 재무(회계)감사는 회계정책, 회계방침 또는 회계처리방법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회계정보, 재무보고서의 정확성, 신뢰성 및 유용성을 평가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
    4. 4. 준법감사는 관계법규 및 정관, 사규 등의 준수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상시적 감시를 위해 설치된 회사 내 준법감시체계의 적절한 작동여부를 점검하고 개선책을 제시하기 위해 실시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
    5. 5. IT감사는 정보기술 부문의 안정성과 건전성을 평가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
    6. 6. 기업윤리감사는 기업윤리에 부합하는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 수행여부를 점검·분석하고, 회사의 신용이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예방하여 회사의 윤리경영을 실현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
  1. 제7조 (외부감사인과의 연계)
    1. 1. 위원회는 외부감사인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동 외부감사인의 감사계획 및 절차와 결과를 활용하여 감사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2. 위원회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계획의 개요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위원회의 회계에 관한 감사계획에 대하여도 설명을 하고 그 조정을 도모한다.
    3. 3. 위원회는 외부감사인과 감사상황에 대하여 수시로 의논한다.
    4. 4. 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한 때 및 회사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위원회에 통보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5. 5. 위원회는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외부감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제8조 (내부감사부서의 설치와 운영)
    1. 1. 위원회는 효율적이고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내부감사부서 등의 인력을 활용하여 감사활동을 할 수 있다.
    2. 2. 내부감사부서의 장과 직원(이하 ‘감사요원’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며, 위원회의 지휘·명령을 받아 직무를 수행한다.
    3. 3. 대표이사, 이사와 경영진은 위원회 또는 이사회가 내부감사부서를 설치 및 운영하는 데 필요한 지원과 협조를 하여야 한다.
    4. 4. 위원회는 내부감사부서의 감사계획과 절차 및 감사결과를 통하여 감사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한다.
  2. 제9조 (감사요원의 자격)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감사요원이 될 수 없다.

    1. 1. 견책 이상의 징계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2. 2. 이사 및 집행임원으로부터의 독립성이 확보되지 아니하는 자
    3. 3. 임시직 또는 조건부 임용자
    4. 4. 그 밖에 위원회가 부적격자로 인정하는 자
  3. 제10조 (내부감사 부서의 직무)

    내부감사부서는 아래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1. 위원회 규정 및 이 세칙에서 정한 직무
    2. 2. 위원회 또는 위원장으로부터 지시, 위임 받은 사항
    3. 3. 회사 내부 및 외부로부터 신고 또는 제보된 사안의 처리
  1. 제11조 (감사계획의 수립)
    1. 1. 위원회는 감사전략, 감사방침, 감사목표, 감사자원, 감사조직, 감사절차, 감사기준, 감사평가 등을 구성요소로 하는 감사 직무수행에 관련된 합리적 실체인 감사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
    2. 2. 위원회는 내부감사부서, 외부감사인 및 그 밖의 감사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사안의 중요성, 시기의 적정 여부를 고려하여 조사범위를 정하고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제12조 (감사의 실시)
    1. 1. 위원회는 감사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피감사부서장에게 소속 직원의 업무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피감사부서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2. 2. 내부통제 등 각 부문별 감사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는 감사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감사를 실시한다.
    3. 3. 위원회는 회사가 회계제도 또는 회계처리의 방법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변경이유 및 변경에 따르는 영향에 관하여 보고하도록 이사에게 요구한다. 위원회는 회계정책 또는 회계추정의 변경이 부당하거나 그 밖에 회계처리 방법이 적절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사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4. 4. 위원회는 연결재무제표가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다.
  3. 제13조 (이사에 대한 보고요구)
    1. 1. 위원회는 회사재산의 보전에 중대한 손해를 유발시킬 수 있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이사에 대하여 구두나 서면으로 보고 또는 통보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2. 2. 위원회는 이사로부터 회사에 현저한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다는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회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조사하고 위원회로서 조언 또는 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4. 제14조 (감사위원간 의견교환)
    1. 1. 감사위원은 이사, 집행임원, 감사인 또는 사용인으로부터 업무에 관한 보고를 받고 일상업무를 조사하여 지득한 정보를 다른 감사위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2. 2. 각 감사위원은 감사계획의 작성, 감사보고서의 작성 및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권한행사에 관하여 상호 충분히 의견을 교환하여야 한다.
    3. 3. 2인 이상의 감사위원이 업무를 분담하는 경우에는 각자의 직무내용과 책임을 분명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4. 4. 위원회는 직무와 관련한 정보 및 의견교환을 위하여 간담회를 가질 수 있다. 이 경우 간담회는 위원회 규정 제9조에 의한 회의로 보지 아니한다.
  5. 제15조 (내부회계관리제도)
    1. 1. 위원회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하여 정기주총 개최 1주 전까지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를 이사회에 대면 보고하고, 그 평가보고서를 회사의 본점에 5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리·운영에 대하여 시정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2. 2.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1) 제목이 위원회의 평가보고서임을 기술
      2. 2) 수신인이 주주 및 이사회임을 기술
      3. 3) 평가기준일에 평가대상기간에 대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운영의 효과성에 대하여 평가하였다는 사실
      4. 4) 경영진이 선택한 내부통제체계와 이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의 책임은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를 포함한 회사의 경영진에 있으며 위원회는 관리감독 책임이 있다는 사실
      5. 5)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를 참고하여 평가하였다는 사실, 추가적인 검토 절차를 수행한 경우 해당 사실
      6. 6)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 및 공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지를 평가한 결과 및 시정 의견
      7. 7)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에 거짓으로 기재되거나 표시된 사항이 있거나, 기재하거나 표시하여야 할 사항을 빠뜨리고 있는지를 점검한 결과 및 조치 내용
      8. 8)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에 거짓으로 기재되거나 표시된 사항이 있거나, 기재하거나 표시하여야 할 사항을 빠뜨리고 있는지를 점검한 결과 및 조치 내용
      9. 9)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의 평가 기준으로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가 마련한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모범규준'을 사용하였다는 사실
      10. 10) 중요성의 관점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모범규준에 근거한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결론
      11. 11) 중요한 취약점이 있는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와 운영상의 중요한 취약점에 대한 설명
      12. 12) 중요한 취약점이 있는 경우 중요한 취약점에 대한 시정조치 계획 또는 수행중인 절차
      13. 13) 보고서 일자
      14. 14) 위원의 서명 날인
      15. 15) 기타
  6. 제16조 (내부통제제도에 관한 적정성 평가)

    위원회는 연 1회 이상 회사의 내부통제제도의 운영을 감시 및 평가하고 문제점이 발견되는 경우 그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권고, 요청하기 위해 내부통제제도에 관한 평가의견을 이사회에 제시할 수 있다.

  7. 제17조 (중요 회의에의 출석)
    1. 1. 감사위원은 경영방침의 결정 경과, 경영 및 업무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임원회의 및 그 밖의 중요한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2. 2. 전항의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감사위원은 심의사항에 관하여 보고를 받고 의사록 및 자료 등을 열람할 수 있다.
  8. 제18조 (위원회의 의견표명)
    1. 1. 위원회는 이사에 대하여 직무상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의견의 제시, 조언, 권고의 의견표명을 할 수 있다.
      1. 1) 회사 업무의 적정한 운영 및 합리화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 2) 현저한 손해 또는 중대한 사고 등이 초래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
      3. 3) 회사의 업무집행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위반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
    2. 2. 위원회가 의견을 제시하거나 조언 또는 권고할 경우에는 이사 및 집행임원은 책임의식을 가지고 그 사실관계 및 배경 등을 충분히 조사하여야 한다.
  9. 제19조 (부정행위 발생시 대응)
    1. 1. 위원회는 기업의 부정행위(법령, 정관, 기타 부패방지 관련 사내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 그 밖에 사회적 비난을 초래하는 부적절한 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이사 및 집행임원 등에게 조사보고를 요구하거나 직접 조사할 수 있다.
    2. 2. 위원회는 제1항의 조사결과에 따라 부정행위의 사실관계 규명, 원인파악, 손해확대 방지, 조기수습, 재발방지 및 대외적 공시 등에 관하여 이사 및 집행임원 등의 대응상황을 감시하고 검증하여야 한다.
    3. 3. 전항의 이사 및 집행임원 대응이 독립성, 객관성 및 투명성 등의 관점에서 부적절한 경우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전문가의 도움을 구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0. 제20조 (감사업무지원 및 긴급조치)
    1. 1. 감사인은 감사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피감사부서장에게 소속 직원의 업무지원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피감사부서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2. 2. 감사인은 감사 도중 긴급을 요하는 중대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 피감사부서장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3. 3. 제2항의 긴급조치요구를 받은 피감사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불응할 경우 정당한 사유를 감사부서의 책임자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제21조 (감사보고서의 작성)
    1. 1. 감사인은 감사 종료 후 15일 이내에 감사결과를 종합 정리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감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2. 제1항의 감사보고서는 대표이사에게 공람한다. 다만, 대표이사가 당해 감사와 관련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3. 대표이사가 요청하거나 회사 내부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대표이사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2. 제22조 (감사자료의 정리)

    감사인은 감사 종료 후 감사자료를 감사대상 부서별 또는 감사업무별로 정리, 편철하여 보관한다. 단, 전자문서로 보존하는 경우에는 작성일 이후 수정이 불가능한 형태로 보존하여야 한다.

  3. 제23조 (감사결과 조치요구)
    1. 1. 위원장은 감사결과 발견된 지적사항에 관하여는 경영진 및 관련 부서장에게 개선, 시정,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여야 하며 감사결과가 경영진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징계 또는 변상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사전 결의를 요하며, 위원장의 요구를 받은 경영진은 즉시 인사위원회 회부 등 징계 절차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2. 감사부서의 부서장은 제1항의 요구사항을 피감사부서장에게 통보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그 요구사항이 이행되도록 한다.
  4. 제24조 (재심청구)
    1. 1. 피감사부서장 또는 관련 부서장은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감사결과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 영업일 이내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위원회에 서면으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2. 2. 제1항의 재심청구에 대하여 위원회는 다른 감사인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거나 피감사자와의 면담 등의 방법으로 재심사한다.
  1. 제25조 (감사결과 보고)

    내부감사부서의 책임자 또는 감사인은 당해 연도 감사결과를 종합 분석한 감사결과 보고서를 다음연도 1월 말까지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제26조 (사고보고)
    1. 1. 각 부서장은 부정 또는 중대한 과실 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사고자, 사고의 발생일자 및 발견일자, 사고경위 및 내용 등을 감사부서 부서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통보)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2. 해당 부서장은 제1항의 사고에 대하여 손해의 정도, 수습상황, 처리대책과 전망 및 사고자에 대한 처분 등 구체적인 처리상황을 속보에 이어 계속 보고(통보)한다.
    3. 3. 제1항의 보고를 받은 내부감사부서의 장은 부문감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제27조 (외부감사 수감보고)
    1. 1. 외부감사업무는 위원회가 총괄한다.
    2. 2. 각 부서장은 외부기관의 감사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즉시 내부감사부서의 장에게 보고(통보)하여야 한다.
      1. 1) 감사기관 명칭
      2. 2) 감사인의 성명
      3. 3) 감사의 범위
      4. 4) 감사기간
    3. 3. 외부감사 수감기간 중에는 수감일보에 의하여 당일의 수감내용과 제출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 즉일 보고하며, 외부감사와 관련하여 의견진술 또는 참고사항을 심문 받았을 때에는 당해 직원 또는 해당 부서장은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내부감사 부서장에게 보고(통보)한다.
    4. 4. 내부감사 부서장은 제3항의 보고서를 총괄하여 위원회를 거쳐 대표이사에게 보고한다.
  1. 제28조 (제재)

    위원회는 직원의 징계에 관한 권한을 가진 대표이사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징계조치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이사회에 보고할 수 있다.

    1. 1. 감사인의 의무를 위배한 자
    2. 2. 감사인의 요구, 요청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한 자
    3.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20조의 긴급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4. 4. 사고보고를 지연하거나 은폐한 자
    5. 5. 이 세칙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
  2. 제29조 (서식의 제정)

    이 세칙의 시행에 필요한 내부감사부서의 직무수행기준과 서식의 제·개정은 내부감사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3. 제30조 (세칙의 개폐)

    이 세칙의 개정 및 폐지는 위원회의 결의에 의한다.

  • 부칙 2012.02.09

    이 규정은 2012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2014.02.04

    이 규정은 2014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2019.08.08

    이 규정은 2019년 8월 8일부터 시행한다.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규정

  • [제정] 2011.01.12
  • [개정] 2012.11.22
  • [개정] 2016.03.03
  • [개정] 2019.11.21
  1.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 (적용범위)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관련법령,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3. 제3조 (권한)
    1. 1. 위원회는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 후보의 추천권을 가진다.
    2. 2. 위원회는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할 자를 결정함에 있어 상법 제542조의6 제2항에 따른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주주가 추천한 후보를 포함시켜야 한다.
  4. 제3조의 2 (사외이사 후보의 사전검증)

    위원회는 사외이사 후보자가 상법 제 382조 제3항 및 제542조의 8 제2항의 부적격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반드시 사전에 검증하여야 한다.

  1. 제4조 (구성)
    1. 1.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해임한다.
    2. 2. 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위원의 과반수는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2. 제5조 (위원장)
    1. 1. 위원회는 제8조 규정에 의한 결의로 위원장을 선정하여야 한다.
    2. 2.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회의시 의장이 된다.
    3. 3.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1. 제6조 (소집권자)
    1. 1.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그러나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제5조 제3항에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2. 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소집을 청구한 위원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2. 제7조 (소집절차)
    1. 1. 위원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여 그 7일 전에 각 위원에 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2. 2. 위원회는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 수 있다.
  3. 제8조 (결의방법)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4. 제9조 (부의사항)

    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1. 사외이사후보의 추천
    2. 2. 기타 사외이사후보 추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제10조 (관계인의 의견청취)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6. 제10조의2 (통지)

    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7일 이내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7. 제11조 (의사록)
    1. 1.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
    2. 2.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 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1. 제12조 (간사)
    1. 1.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간사를 둘 수 있다.
    2. 2.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한다.
  2. 제13조 (규정의 개폐)

    이 규정의 개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

  • 부칙 2011.01.12

    이 규정은 2011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2012.11.22

    이 규정은 2012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2016.03.03

    이 규정은 2016년 3월 3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2019.11.21

    이 규정은 2019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투명경영위원회 운영규정

  • [제정] 2011.01.12
  • [개정] 2011.05.12
  • [개정] 2012.06.07
  • [개정] 2016.03.03
  • [개정] 2019.05.28
  • [개정] 2021.03.03
  1.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정관 제33조의2 및 이사회 규정 제11조에 의한 투명경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 (적용범위)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3. 제3조 (권한)
    1. 1. 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음 각호의 대규모 내부거래(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100분의 5이상이거나 50억원 이상인 거래행위)에 대한 사전 심의 및 승인을 하고, 해당내용을 이사회에 보고한다.
      1. 1) 가지급금 또는 대여금 등의 자금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2. 2) 주식 또는 회사채 등의 유가증권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3. 3) 부동산 또는 무체재산권 등의 자산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2. 2. 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회사의 주요주주 및 특수관계인(상법시행령 제34조 제4항의 정의에 따름)과의 다음 각호 의 거래에 있어 사전심의 및 승인을 하고, 해당내용을 이사회에 보고한다. 다만, 회사의 통상적인 업무 범위에 속하는 거래는 제외한다.
      1. 1) 용역거래. 단, 근로용역계약은 제외
      2. 2) 대리 및 임대차 계약
      3. 3) 면허 약정
      4. 4) 경영계약 및 기타의 거래
      5. 5) 부당이익의 공여가 의심되는 거래
    3. 3. 위원회는 일시 지급액 5억원 이상의 기부 및 협찬 건에 대해 대한 심사·승인을 하고, 해당내용을 이사회에 보고한다.
    4. 4. 위원회는 1항외 회사의 거래에 있어 경쟁입찰 도입 기준 및 경쟁입찰 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을 수 있다. 단, 회사는 긴급성, 보안성 등 경영효율상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수의계약을 시행 할수 있다.
  1. 제4조 (구성)
    1. 1. 위원회는 사외이사 3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2. 2. 위원회는 매년 정기주주총회 이후 새로이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인한 충원의 경우에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2. 제5조 (위원장)
    1. 1. 위원회는 8조 규정에 의한 결의로 위원장을 선정하여야 한다.
    2. 2. 위원장은 위원회 결의로 선임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3. 3. 위원장이 유고로 인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1. 제6조 (소집)
    1. 1. 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위원 1인 이상이나 대표이사의 요구가 있을 경우 임시회의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2. 2. 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소집을 청구한 위원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2. 제7조 (소집절차)
    1. 1. 위원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여 그 7일 전에 각 위원에 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2. 2. 위원회는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 수 있다.
  3. 제8조 (결의방법)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4. 제9조 (관계인의 의견청취)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5. 제9조의2 (통지)

    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7일 이내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6. 제10조 (의사록)
    1. 1.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
    2. 2.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 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1. 제11조 (간사)
    1. 1.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간사를 둘 수 있다.
    2. 2.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한다.
  2. 제12조 (규정의 개폐)

    이 규정의 개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

  • 부칙 2011.01.12

    이 규정은 2011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2011.05.12

    이 규정은 2011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2012.06.07

    이 규정은 2012년 6월 7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2016.03.03

    이 규정은 2016년 3월 3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2019.05.28

    이 규정은 2019년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2021.03.03

    이 규정은 2021년 3월 3일부터 시행한다.

보상위원회 운영규정

  • [제정] 2011.05.12
  • [개정] 2011.10.06
  • [개정] 2012.02.09
  • [개정] 2014.03.21
  • [개정] 2016.03.03
  1.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보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 (적용범위)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3. 제3조 (구성)
    1. 1. 위원회는 2인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위원의 과반수는 사외이사로 구성한다.
    2. 2. 위원장은 위원회 결의로 선임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3. 3. 위원장 유고 시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제4조 (소집방법 및 절차)
    1. 1. 위원회는 매 반기 1회로 위원장이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2. 2. 위원회를 소집하는 경우 위원장은 회일로부터 7일전에 소집통지서 또는 구두로 위원 전원에게 회의 소집을 통고하여야 한다.
    3. 3. 제2항의 소집통지서는 제9조의 간사를 통하여 우편, 팩스, 전보, 컴퓨터통신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각 이사에게 통지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장이 결정할 수 있다.
    4. 4. 위원장은 긴급사유의 발생 등으로 제2항의 소집절차를 거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원 전원의 동의에 의해 제2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5. 5. 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소집을 요구한 위원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5. 제5조 (회의장소)

    위원회는 본사에서 개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지정하는 별도의 장소에서 개최할 수 있다.

  6. 제6조 (결의방법)
    1. 1. 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2. 2.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심의안건의 당사자 또는 제3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개진하게 할 수 있다.
    3. 3.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4. 4. 위원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나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5. 5.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위원의 수는 재적위원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7. 제7조 (업무)
    1. 1. 위원회는 보수 및 성과보상 체계를 결정하며, 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1) 임원보수지급 및 성과보상 기준의 제정 및 개정
      2. 2) 임원보수지급의 결정
      3. 3) 임원의 보수 및 성과보상에 관한 제도 설계 및 운영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와 심의
      4. 4) 그 밖에 보수 및 성과보상체계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결정
    2. 2. 위원장은 제1항의 각 호의 업무 수행결과를 이사회의 모든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최초로 소집되는 이사회에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8. 제7조의2 (통지)

    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7일 이내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9. 제8조 (의사록)
    1. 1.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
    2. 2. 의사록에는 의사에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 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다만, 제6조제3항에 의한 결의의 경우 직접 회의장소에 출석하지 아니한 위원은 당해 결의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의사록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장이 결정할 수 있다.
    3. 3. 의사록은 위원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비치·관리한다.
  10. 제9조 (간사)
    1. 1.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
    2. 2.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보좌하고, 관련사무를 담당한다.
  11. 제10조 (기타)

    위원회는 이 규정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결의한 사항에 대하여 세부지침으로 제정·시행할 수 있다.

  12. 제11조 (규정의 개폐)

    이 규정의 개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

  • 부칙 2011.05.12

    이 규정은 2011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2011.10.06

    이 규정은 2011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2012.02.09

    이 규정은 2012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2014.03.21

    이 규정은 2014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2016.03.03

    이 규정은 2016년 3월 3일부터 시행한다.

ESG위원회 운영규정

  • [제정] 2021.09.16
  • [개정] 2023.03.03
  1.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정관 제33조의2 및 이사회 규정 제11조에 의한 ESG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 (정의)

    회사의 ESG 관련 활동은 지속 가능한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비재무적 위험 요인을 최소화하고 기회요인을 극대화하는 활동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정의하되 이에 한정하지 아니한다.

    1. 1. 환경 : 친환경 생태계 조성, 기후변화 대응 등 환경관련 영향 관리
    2. 2. 사회 : 안전보건, 인권존중, 인적자본 경쟁력 강화, 다양성과 포용성 확보, 소비자 권익보호, 정보보호, 파트너사와의 공정거래 관리 강화를 통한 고객 및 파트너사, 지역사회와 함께 지속 가능한 가치 창출
    3. 3. 지배구조 : 이사회 독립성 확보 및 이사회 운영 강화를 통한 투명하고 건전한 기업지배구조 확보, 윤리경영 강화
  3. 제3조 (적용범위)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단, 이 규정에 명문이 없거나 그 적용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결의에 따른다.

  4. 제4조 (권한)

    위원회는 ESG 경영 전략 및 정책을 수립하고, 주요 실행 계획을 심의 및 승인하며, 그 활동을 관리·감독한다.

  5. 제5조 (구성)
    1. 1. 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 위원회 과반수는 사외이사로 구성한다.
    2. 2. 위원회는 매년 정기주주총회 이후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새로이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3. 3. 위원장은 이사회 결의로 선임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4. 4. 위원장 유고시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1. 제6조 (소집)
    1. 1. 위원회는 반기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위원 1인 이상이나 대표이사의 요구가 있을 경우 임시회의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2. 2.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일을 정하고 7일 전에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통지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 수 있다.
    3. 3. 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소집을 요구한 위원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2. 제7조 (결의)
    1. 1.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한다.
    2. 2. 위원회의 의안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3. 3.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4. 4.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위원의 수는 재적위원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제8조 (업무)
    1. 1.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 및 승인한다.
      1. 1) ESG 전략 및 정책
      2. 2) 주요 ESG 업무 계획
        1. 가. ESG 관련 사업 및 투자
        2. 나. ESG 관련 Risk 개선을 위한 업무
        3. 다. ESG관련 활동의 세부적인 실행계획의 결정, 승인 및 그 실행에 대한 관리, 감독, 평가, 검토
      3. 3) 기타 ESG 경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2. 위원회는 ESG 경영 활동의 세부 실행내역 및 성과에 대한 보고를 수령한다.
    3. 3. 위원회는 제1항의 승인 내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4. 제9조 (관계인의 의견청취)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5. 제10조 (의사록)
    1. 1.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
    2. 2.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 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 관리한다.
  • 제11조 (간사)
    1. 1.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간사를 둘 수 있다.
    2. 2.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한다.
  • 제12조 (규정의 개폐)

    본 규정의 개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

  • 부칙 2021.09.16

    이 규정은 2021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2023.03.03

    이 규정은 2023년 3월 3일부터 시행한다.

임원보수 규정

  • [제정] 2011.05.12
  • [개정] 2011.06.16
  • [개정] 2011.10.06
  • [개정] 2012.02.09
  • [개정] 2012.05.11
  • [개정] 2012.11.22
  • [개정] 2014.03.21
  • [개정] 2016.03.18
  • [개정] 2017.03.24
  1.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롯데하이마트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 임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 (용어의 정의)
    1. 1. 이 규정의 "임원"이라 함은 회사 등기부에의 등재 여부를 불문하고 재임기간 동안 상시 회사를 위해 사무처리를 하면서 보수를 지급받는 회사의 상무보B 이상 직급에 있는 자를 의미한다.
    2. 2. 이 규정의 "기본연봉"이라 함은 당해 임원이 회사와 체결한 임원보수계약이나 개별계약에서 정한 보수를 의미하며, 기본급과 업무활동비, 직책급으로 구성된다.
    3. 3. 이 규정의 "변동급(성과급 등)"이라 함은 당해연도 경영실적 및 평가에 따라 지급하는 보수를 의미한다.
  3. 제3조 (적용범위)
    1. 1. 임원의 보수는 이 규정의 제조항 및 회사와 각 임원간에 체결된 개별계약에 명시된 바에 따라 지급된다.
    2. 2. 임원의 보수는 기본연봉(기본급, 업무활동비, 직책급)과 변동급(성과급)으로 구성된다.
    3. 3. 사외이사는 임원보수계약서에 명시된 보수총액을 매월 월정급(보수총액을 12로 나눈 금액)으로 지급받으며, 이 규정 제5조 내지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4. 4. 이 규정의 여하한 조항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등기된 이사 및 감사의 보수는 회사의 정관 또는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된 보수한도 내에서 지급되며, 비등기이사의 보수는 이사회에서 승인된 보수한도 내에서 지급된다.
  4. 제4조 (보수 결정)
    1. 1. 임원은 보상위원회 결의에 따라 제정된 이 규정의 범위 내에서 회사와 체결한 개별 임원보수계약에 따라 기본연봉과 변동급(성과급)을 지급받는다.
    2. 2. 보상위원회는 이사회에서 승인된 보수 한도 내에서 매년 임원의 직급별 당해 연도 총보수를 승인한다. 개별 임원의 당해 연도 총보수 책정은 직급별로 직전 연도 총보수 대비 일정 비율의 구간을 정하여 보상위원회가 승인한 구간 내에서 대표이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대표이사는 각 임원이 담당하는 업무성격, 경영성과 또는 향후 경영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 보수를 조정할 수 있다. 단 대표이사의 구체적인 총보수 산정은 보상위원회가 결정한다.
    3. 3. 임원의 기본연봉 인상은 회사의 지급여력과 업계 임원보수 수준, 보상경쟁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4. 4. 임원이 승진하는 경우에는 직급별 임원 보수 기준을 참고하여 책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5. 5. 본조 제3항에서 규정된 임원 보수 기본연봉 인상과 개인별 보수 책정은 회사의 경영상황과 임원에 대한 종합평가를 고려하여 대표이사가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6. 6. 회사는 필요한 경우 임원보수계약에서 정한 제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7. 7.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임원 개별 보수책정 및 계약에 관해서는 대표이사에게 위임한다.
  5. 제5조 (변동급)
    1. 1. 회사는 임원에게 연간 경영성과와 개인별 업적 평가를 감안하여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2. 2. 제1항에 규정한 경영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평가기준 및 임원 개인별 평가지표는 매년 대표이사가 정한다. 대표이사는 회사의 경영실적을 고려하여 성과급 규모를 책정하고, 개인별 평가에 따라 지급율(액)을 정한다.
  6. 제6조 (특별상여금)
    1. 1. 회사는 회사의 발전에 공로가 큰 임원에 대하여 특별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2. 본 조에서 규정하는 특별상여금의 지급은 보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7. 제7조 (복리후생 지원)

    회사는 대표이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에게 기본연봉과 성과급 이외에 학자금, 의료비 등 복리후생 지원을 할 수 있다.

  8. 제8조 (세금)

    관련 법령에 따라 원천 징수되어야 하는 제반 세금 및 공과금은 본 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모든 보수를 임원에게 지급하기 전에 원천 징수한다.

  9. 제9조 (경과규정)

    이 규정 시행 전 회사의 이사회 및 보상위원회에서 임원에 대한 보수 책정, 변동급(성과급) 등에 관하여 결의를 하고, 이 규정 시행일 현재 해당 규정이 유효하게 존속되는 경우, 해당 이사회 및 보상위원회 결의는 이 규정에 따른 임원의 보수 지급에 관한 이사회 및 보상위원회 결의로 간주한다.

  10. 제10조 (회사규정의 준용 및 개정)
    1. 1.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회사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거나 또는 대표이사가 정한다.
    2. 2. 이 규정을 개정,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보상위원회 결의에 의한다.
  • 부칙 2011.05.12

    이 규정은 2011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2011.06.16

    이 규정은 2011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2011.10.06

    이 규정은 2011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2012.02.09

    이 규정은 2012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2012.05.11

    이 규정은 2012년 5월 1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2012.11.22

    이 규정은 2012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2014.03.21

    이 규정은 2014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2016.03.18

    이 규정은 2016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2017.03.24

    이 규정은 2017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공시정보관리 규정

  • [제정] 2013.01.24
  • [개정] 2020.02.06
제1절 총칙
  1.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롯데하이마트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모든 공시정보가 관련법규에 따라 정확하고 공정하며 시의 적절하게 공시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임직원의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시관련 업무 및 절차에 관한 사항과 공시정보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 (적용범위)

    공시업무의 수행 및 공시정보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법령,관련 규정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3. 제3조 (용어의 정의)
    1. 1. "공시관련법규"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자본시장법" 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자본시장법 시행령"이라 한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금융위라 한다)의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이하 "발행공시규정"이라 한다),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의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이하 "공시규정"이라 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공정거래법 시행령"이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라 한다)의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등에 대한 규정(이하 "기업집단공시규정"이라 한다) 및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이하 "대규모내부거래공시규정"이라 한다) 등 기업의 공시와 관련된 법규를 말한다.
    2. 2. "공시정보"라 함은 회사의 경영 및 재산 등에 관하여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등으로 공시관련 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공시사항 및 그와 관련된 정보를 말한다.
    3. 3. "공시서류"라 함은 공시정보의 공시를 위하여 제출한 신고 및 보고서류(전자문서 포함)와 이에 첨부된 서류를 말한다.
    4. 4. "공시통제제도"라 함은 공시정보를 회사 내부의 관련 조직에서 일정한 통제절차에 따라 관리해 나가는 제반 업무 활동을 말한다.
    5. 5. "공시통제조직"이라 함은 이 규정에 의해 공시정보의 생성, 수집, 검토, 공시서류의 작성, 승인 등 공시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대표이사, 공시책임자, 공시담당부서 및 공시정보의 생성과 관련된 사업부서를 의미한다.
    6. 6. "공시책임자"라 함은 대표이사의 지명을 받아 회사의 공시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자로 유가증권시장 공시 규정 (이하 "공시규정"이라 한다) 제88조 제1항에 따라 공시책임자로 거래소에 등록된 자를 말한다.
    7. 7. "공시담당부서"라 함은 회사의 업무 및 직제 규정에 의거 회사의 공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이 경우 공시 담당부서에는 공시규정 제88조 제2항에 따라 거래소에 등록된 "공시담당자" 2인 이상이 소속되어야 한다.
    8. 8. "사업부서"라 함은 회사의 공시정보의 발생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로서 조직단위 를 말한다.
    9. 9. "정기공시"라 함은 회사의 사업·재무상황 및 경영실적 등 기업내용 전반에 관한 사항을 자본시장법 제159조, 제160조, 제165조, 영 제168조, 제170조, 발행공시규정 제4-3조, 공시규정 제21조에 따라 금융위 또는 거래소에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10. 10. "수시공시"라 함은 주요경영사항의 공시로서 회사의 경영활동과 관련하여 투자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사실 또는 결정내용 등을 공시규정 제7조 내지 제8조의2에 따라 거래소에 신고 또는 공시하는 것을 말한다.
    11. 11. "공정공시"라 함은 회사가 관련법규상 공시의무 대상이 되지 않는 정보나 공시시한이 도래하지 않은 정보 등을 특정인에게 선별 제공하는 경우 공시규정 제15조 및 제16조와 거래소의 공정공시 운영 기준에 따라 당해 정보를 일반 투자자가 동시에(또는 특정인에 대한 선별제공 전까지) 알 수 있도록 거래소에 공시하는 것을 말한다.
    12. 12. "조회공시"라 함은 회사와 관련한 풍문 및 보도의 사실여부 확인이나 중요정보의 유무에 대하여 공시규정 제12조에 의거 거래소로부터 요청받아 공시하는 것을 말한다.
    13. 13. "자율공시"라 함은 회사가 제10항의 수시공시사항 이외에 회사의 경영·재산 및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거나 공시 의무 대상이 되지 않은 정보 등에 대한 공시가 필요 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공시규정 제 28조 및 동 시행세칙 제8조에 따라 거래소에 공시하는 것을 말한다.
    14. 14. "발행공시 및 주요사항보고"라 함은 관련법규상 증권의 모집·매출이나 합병, 분할, 영업양수도 등 회사의 조직 변경이나 자기주식의 취득·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자본시장법 제119조, 제121조 내지 제123조, 제130조, 제161조, 영 제120조 내지 제122조, 제137조, 제171조, 발행공시규정 제2-4조, 제2-6조, 제2-14조, 제2-17조, 제4-5조, 제5-8조 내지 제5-10조, 제5-15조에 따라 금융위에 관련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15. 15. "자회사"라 함은 공정거래법에 따른 자회사를 말하며, "종속회사"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 제2호에 따른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회사 중 종속되는 회사를 말한다.
    16. 16. "기업집단공시"라 함은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회사의 일반현황, 임원 및 이사회 등 운영현황, 주식소유현황, 특수관계인과의 거래현황 등을 공정거래법 제11조의4,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17조의11, 기업집단공시규정에 따라 공정위 또는 공정위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위에 제출하여 공시하는 것을 말한다.
    17. 17. "대규모내부거래공시"라 함은 회사가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자금·유가증권·자산, 상품·용역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 그 행위의 내용과 이사회 의결 사실을 공정거래법 제11조의2,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17조의8, 대규모내부거래공시규정에 따라 공정위 또는 공정위로부터 공시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위에 제출하여 공시하는 것을 말한다.
    18. 18.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법령과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의한다.
제2절 제정, 개폐 및 시행
  1. 제4조 (제정과 개폐)
    1. 1. 이 규정의 제정과 폐지는 대표이사의 승인으로 한다.
    2. 2. 이 규정의 개정은 대표이사의 승인으로 한다.
  2. 제5조 (시행 등)
    1. 1. 회사는 세부적인 방법, 절차 등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명시한 하위규범으로서 공시정보 관리규정 운영 지침을 수립할 수 있다. 그 제·개정 및 폐지는 대표이사의 승인으로 한다.
    2. 2. 공시담당부서는 이 규정 및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공시정보 관리규정 운영 지침의 타당성과 적합성을 매년 검토하여 현행화해야 한다.
    3. 3. 공시담당부서는 이 규정 및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공시정보 관리규정 운영지침을 회사의 모든 임직원이 상시 열람할 수 있도록 인쇄물 또는 전자문서 형태로 내부공표·게시해야 한다.
  1. 제6조 (대표이사)
    1. 1. 대표이사는 공시통제제도와 관련한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
    2. 2. 대표이사는 공시통제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공시통제제도에 관한 정책수립 및 관련 제규정의 승인 등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
  2. 제7조 (공시책임자)
    1. 1. 공시책임자는 대표이사가 지명한다.
    2. 2. 공시책임자는 공시통제제도의 설계 및 운영에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며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1) 공시정보 및 공시서류(관련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검토·승인·시행에 관한 업무
      2. 2) 임직원의 공시관련법규의 준수를 위해 필요한 조치(관련 교육실시, 지침의 마련 등)
      3. 3) 공시위험요인에 대한 식별과 대처방안 수립·실행
      4. 4) 공시통제제도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정기적인 운영실태 점검 및 운영성과 평가
      5. 5) 관련법규에서 공시하도록 명시적으로 특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한 공시여부 및 범위의 결정
      6. 6) 공시담당부서의 지휘 및 감독
      7. 7) 공시업무에 관련된 임직원에 대한 교육계획 수립·시행
      8. 8) 공시통제제도의 설계 및 운영과 관련된 제 규정의 시행을 위한 세부지침 등의 승인
      9. 9) 기타 공시통제제도와 관련하여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3. 공시책임자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1. 1) 공시사항과 관련된 각종 장부 및 기록에 대한 제출요구 및 열람권
      2. 1) 회계 또는 감사담당부서, 기타 공시정보 생성 및 공시서류 작성과 관련 있는 부서의 임직원에 대한 의견청취권
    4. 4. 공시책임자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담당임원 또는 감사(감사위원)와 협의할 수 있으며,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3. 제8조 (공시담당부서)
    1. 1. 대표이사는 공시업무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춘 자를 포함하여 공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구성하여야 한다. 이 중 2인은 공시규정 제88조 제2항에 따라 공시담당자로 지명하여야 한다.
    2. 2. 공시담당부서는 공시업무에 관련하여 공시책임자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1) 각종 공시정보의 수집 및 검토
      2. 2) 공시서류의 작성 및 공시실행
      3. 3) 연간 공시업무계획의 수립 및 추진현황 점검
      4. 4) 공시관련 법규의 제·개정 내용에 대한 수시점검등 법규준수를 위해 필요한 조치의 검토 및 공시책임자에 대한 보고
      5. 5) 회사 전체적인 차원에서의 공시위험의 점검, 평가, 관리
      6. 6) 기타 대표이사 또는 공시책임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제9조 (사업부서)
    1. 1. 각 사업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시담당부서에 적시에 이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여야 한다.
      1. 1) 공시관련법규에서 정한 공시사항이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2. 2) 회사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공시여부에 대한 판단이 불분명한 경우
      3. 3) 이미 공시된 사항의 취소 또는 변경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4. 4) 기타 공시책임자 또는 공시담당부서장의 요구를 받은 경우
    2. 2. 전항의 공시정보를 전달하는 경우 관련 내용과 필요한 증빙 및 참고자료 등에 관한 사본을 문서로 공시담당부서로 전달하고 이에 관한 원본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문서외의 적정한 방법으로 전달하되 사후에 관련 내용의 사본을 문서로 전달할 수 있다.
제1절 정기공시
  1. 제10조 (정기공시 서류의 제출)

    회사는 정기공시서류를 작성하여 공시시한 내에 소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제11조 (사업부서의 역할)
    1. 1. 각 사업부서의 장은 연간 공시업무계획에 의거 정기공시사항의 공시실행을 위하여 당해 부서에 분장된 업무 및 공시일정 등을 확인하여 세부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매월마다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공시담당부서로 점검내용을 전달하여야 한다.
    2. 2. 각 사업부서의 장은 정기공시사항의 공시실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부서에 분장된 업무를 수행하여, 이를 연간 공시업무계획에서 정하는 제출기한까지 공시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3. 3. 각 사업부서의 장은 업무추진의 지연 등으로 전항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이를 즉시 공시담당부서에 통지하여야 하며 공시담당부서장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제12조 (공시담당부서의 역할)
    1. 1. 공시담당부서장은 정기공시사항의 공시실행을 위하여 공시사항과 공시일정 등을 확인하고 사업부서별 업무분장을 포함한 연간 공시업무계획을 수립한 후 공시책임자의 승인을 얻어 이를 문서로 각 사업부서에 전달하여야 한다.
    2. 2. 공시담당부서장은 사업부서의 점검내용 및 통지내용에 의거 법정제출기한을 준수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시책임자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지시받아 시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사업부서에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3. 3. 공시담당부서장은 각 사업부서에서 전달받은 내용 등을 종합하여 관련법규에서 정한 서식 및 기재방법에 따라 정기공시서류를 작성하여, 연간 공시업무계획에서 정하는 제출기한까지 공시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4. 공시담당부서장은 공시책임자와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어 법정제출기한 내에 정기공시를 실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련법규에 따라 대표이사등의 인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인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4. 제13조 (공시책임자의 역할)
    1. 1. 공시책임자는 정기공시의 공시실행에 필요한 업무추진 현황을 점검하고,법정제출기한을 준수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2. 공시책임자는 공시담당부서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정기공시서류가 관련 법규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와 당해 정기공시서류를 통해 공시되는 정보의 정확성 등에 대하여 검토하고 이를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어 공시담당부서장에게 공시를 실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5. 제14조 (대표이사의 역할)

    대표이사는 공시책임자로부터 보고받은 정기공시서류의 적정성등에 대하여 확인, 검토 후 승인하여야 하며 관련법규상 필요한 인증을 하여야 한다.

  6. 제15조 (공시내용의 사후점검)
    1. 1. 정기공시서류 작성에 관련된 사업부서의 장과 공시담당부서장은 공시후 즉시 당해 공시내용의 적정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2. 2. 공시담당부서장은 점검결과 기재오류나 누락 등이 있는 경우 이를 시정하기 위한 정정공시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절 수시공시
  1. 제16조 (수시공시 서류의 제출)

    회사는 수시공시서류를 작성하여 공시시한 내에 소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제17조 (사업부서의 역할)
    1. 1. 각 사업부서는 수시공시사항이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와 이미 수시공시된 내용의 취소 또는 변경사유가 발생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즉시 이에 관한 정보를 공시담당부서에 전달하여야 한다.
    2. 2. 사업부서는 공시담당부서장으로부터 제1항의 정보에 대한 보완 또는 추가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받은 경우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부서의 장은 당해 사항이 중대한 보안을 요하거나 기밀을 유지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시책임자에게 이를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제18조 (공시담당부서의 역할)
    1. 1. 공시담당부서는 사업부서로부터 수시공시사항 등에 관한 정보를 전달받은 경우 즉시 당해 정보가 공시사항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대한 검토와 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공시담당부서장은 필요한 경우 당해 사업부서에 정보의 보완이나 추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2. 공시담당부서장은 전항의 검토결과 수시공시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정보에 대한 검토내용과 수시공시서류를 작성하여 공시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공시책임자의 승인을 얻어 관련법규에 정한 공시방법에 따라 공시를 실행 하여야 한다. 다만, 공시책임자의 부재등 공시책임자의 승인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시담당부서장이 공시를 실행할 수 있고, 이 경우 사후에 공시책임자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3. 3. 공시담당부서장은 제1항의 검토결과 공시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정보에 대한 검토내용을 문서로 작성하여 공시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4. 공시담당부서장은 수시공시사항이 공정거래법 제11조의 2에 따른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공시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검토하여 공시를 실행하여야 한다.
  4. 제19조 (공시책임자의 역할)
    1. 1. 공시책임자는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의 검토내용과 공시서류 등이 관련법규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고 공시여부에 대해 승인하여야 한다.
    2. 2. 공시책임자는 수시공시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을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제20조 (공시내용의 사후점검)

    제15조의 규정은 수시공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정기공시서류"는 "수시공시서류"로 본다.

제3절 공정공시
  1. 제21조 (공정공시 서류의 제출)

    회사는 공정공시서류를 작성하여 공시시한 내에 소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제22조 (공정공시대상정보의 우회제공의 금지)

    공정공시정보제공자(공시규정제15조 제2항에서 정하는 자를 말한다)는 공정공시사항을 각종 비율 및 증감 규모 등을 통하여 공시 전에 우회적으로 공정공시정보제공대상자(공시규정 제15조 제3항에서 정하는 자를 말한다)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제23조 (유의사항)
    1. 1. 공정공시를 실행하는 경우에는 공정공시의 내용과 관련하여 상세한 정보를 알고자 하는 투자자의 문의가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시책임자, 공시담당자, 당해 공정공시대상정보와 관련이 있는 사업부서 및 연락처 등을 명시 하여야 한다.
    2. 2. 거래소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정공시요약내용과 홈페이지 주소를 기재하여 거래소에 공시를 실행하고 당해 요약내용과 원문은 회사의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4. 제24조 (준용)

    제15조, 제17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은 공정공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5조 중 "정기 공시서류"는 "공정공시서류"로, 제17조 내지 제19조 중 "수시공시"는 "공정공시"로 본다.

제4절 조회공시
  1. 제25조 (조회공시)

    회사는 조회공시서류를 작성하여 공시시한 내에 소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제26조 (공시담당부서의 역할)
    1. 1. 공시담당부서장은 거래소로부터 조회공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실 여부 및 중요정보의 유무 등을 확인하고 공시서류를 작성하여 공시책임자의 승인을 얻어 조회공시에 응하여야 한다.
    2. 2. 공시담당부서장은 전항의 사실여부나 중요정보의 유무 확인을 위해 각 사업부서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사업부서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부서의 장은 당해 사항이 중대한 보안을 요하거나 기밀이 유지되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시책임자 에게 이를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3. 공시담당부서장은 조회공시를 요구 받은 경우 의사결정 과정 중에 있다는 내용으로 공시(이하 "미확정 공시"라 한다)한 경우에는 당해 공시사항에 대한 확정내용 또는 진척상황을 파악하여 공시책임자의 승인을 얻어 미확정 공시일로부터 1월 이내에 재공시를 실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1월 이내에 재공시의 실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공시 시한을 명시하여 공시를 실행하여야 한다.
  3. 제27조 (준용)

    제15조, 제18조 제2항 단서 및 제19조의 규정은 조회공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5조 중 "정기공시"는 "조회공시"로, 제19조 중 "수시공시"는 "조회공시"로, 제19조 제1항 중 "제2항 및 제3항의 검토내용과 공시서류"는 "제1항의 확인내용과 공시서류"로 본다.

제5절 자율공시
  1. 제28조 (자율공시 서류의 제출)

    회사는 자율공시서류를 작성하여 공시시한 내에 소관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 자율공시사항 및 공시 시한은 관련 법규에 의한다.

  2. 제29조 (자율공시사항의 판단 및 정보의 수집)
    1. 1. 공시책임자는 자율공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나 이미 자율공시한 내용의 취소 또는 변경사유가 발생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공시담당부서장에게 필요한 정보의 수집 및 공시서류의 작성을 지시할 수 있다.
    2. 2. 공시담당부서장은 자율공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나 이미 자율공시한 내용의 취소 또는 변경사유가 발생 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전항에 따른 공시책임자의 지시가 있는 경우 사업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정보의 제공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3. 3. 공시담당부서장은 자율공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나 이미 자율공시한 내용의 취소 또는 변경사유가 발생 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전항에 따른 공시책임자의 지시가 있는 경우 사업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정보의 제공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4. 4. 사업부서의 장은 공시담당부서장으로부터 전항의 통지내용에 대한 보완 또는 추가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 받은 경우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사항이 중대한 보안을 요하거나 기밀을 유지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시책임자에게 이를 보고하고 필요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제30조 (준용)

    제15조,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은 자율공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5조 중 "정기공시"는 "자율공시"로, 제18조 제1항 중 "공시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는 "공시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로, 동조 제2항 중 "공시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공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동조 제3항 중 "공시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공시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보며, 제18조 및 제19조 중 "수시공시"는 "자율공시"로 본다.

제6절 발행공시 및 주요사항보고
  1. 제31조 (발행공시 및 주요사항보고 서류의 제출)

    회사는 발행공시 및 주요사항보고 서류를 작성하여 공시시한내에 금융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발행공시 및 주요사항보고사항 및 공시시한은 관련 법규에 의한다.

  2. 제32조 (업무추진계획의 수립)

    공시담당부서장은 발행공시 및 자본시장법 제161조 제1항 제6호 내지 제8호의 주요사항보고 사항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필요한 공시사항과 공시일정 등을 확인하고 사업부서별 업무분장을 포함한 발행공시 및 주요사항보고 업무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공시책임자의 승인을 얻어 이를 각 사업부서에 문서로 전달하여야 한다.

  3. 제33조 (준용)
    1. 1. 제11조 제3항, 제12조 제2항 내지 제3항, 제13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은 발행공시 및 전 조의 주요사항보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2조 제3항 중 "연간공시업무계획"은 "발행공시 및 주요사항보고 업무추진계획"으로, 제12조 제3항, 제13조 내지 제15조 중 "정기공시서류"는 "발행공시 및 주요사항보고 서류"로 본다.
    2. 2. 자본시장법 제161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9호의 주요사항보고에 관하여는 제17조 내지 제2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수시공시" 및 "수시공시서류"는 "주요사항보고" 및 "주요사항보고 서류"로 본다.
제7절 기업집단공시
  1. 제34조 (기업집단 공시서류의 제출)

    회사는 기업집단공시서류를 작성하여 공시시한 내에 소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제35조 (회사의 역할)

    회사는 기업집단 대표회사의 기업집단공시업무 수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3. 제36조 (공시담당부서의 역할)
    1. 1. 공시담당부서장은 법정제출기한 및 기업집단의 담당자가 확정·통지한 일정에 따라 업무가 추진되도록 진행상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2. 2. 공시담당부서장은 법정제출기한 및 기업집단의 담당자가 확정·통지한 일정을 준수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시책임자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지시받아 시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사업부서에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3. 3. 공시담당부서장은 각 사업부서에서 전달받은 내용 등을 종합하여 공시관련법령에서 정한 서식 및 기재방법에 따라 기업집단공시서류를 작성하여, 연간 공시업무계획에서 정하는 제출기한까지 공시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4. 공시담당부서장은 공시책임자의 승인을 얻어 공시관련법령에 정한 방법과 시기에 따라 기업집단공시를 실행하여야 한다.
    5. 5. 회사 및 공시담당부서장은 기업집단 대표회사가 소속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공시사항을 취합하여 해당 공시대상기업집단 전체의 진실된 정보가 공시될 수 있도록 기업집단 대표회사를 성실하게 지원하여야 한다.
  4. 제37조 (공시책임자의 역할)
    1. 1. 공시책임자는 기업집단공시의 공시 실행에 필요한 업무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법정제출기한을 준수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2. 공시책임자는 공시담당부서장으로부터 제출받은 기업집단공시서류가 공시관련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와 해당 기업집단공시서류를 통하여 공시되는 정보의 정확성 등에 대하여 검토하고 공시여부에 대해 승인하여야 한다.
  5. 제38조 (공시내용의 사후 점검)
    1. 1. 기업집단공시서류 작성에 관련된 사업부서의 장과 공시담당부서장은 공시 후 즉시 해당 공시내용의 적정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2. 2. 공시담당부서장은 점검 결과 기재 오류나 누락 등이 있는 경우 이를 시정하기 위한 정정공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 제39조 (준용)

    제11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은 기업집단공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정기공시"는 "기업집단공시"로, "사업부서"는 "소속회사 및 사업부서"로, "정기공시서류"는 "기업집단공시서류"로 본다.

제8절 대규모내부거래공시
  1. 제40조 (대규모내부거래공시서류의 제출)

    회사는 대규모내부거래공시서류를 작성하여 공시기한 내에 소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제41조 (사업부서의 역할)
    1. 1. 각 사업부서는 공정거래법 제7조 제1항,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11조의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공정거래법 제11조의2,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17조의8 제2항에 따른 일정 규모 이상의 자금·유가증권·자산의 제공 또는 거래 행위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및 이미 공시된 제공 또는 거래 행위에 주요 변경사항이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즉시 이에 관한 정보를 공시담당부서에 전달하여야 한다.
    2. 2. 각 사업부서는 대규모내부거래공시규정 제2조 제3항의 "동일인 및 동일인 친족 출자 계열회사"를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한 상품·용역의 제공 또는 거래 행위에 관하여는 분기 별로 규모 및 변경사항을 예측하여 공시담당부서에 전달하여야 한다.
    3. 3. 사업부서는 공시담당부서장으로부터 제1항 또는 제2항의 정보에 대한 보완 또는 추가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 받은 경우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4. 사업부서는 제1항의 정보가 공시사항에 해당할 경우 이사회 또는 투명경영위원회 의결 및 공시 실행이 완결된 이후에만 해당 제공 또는 거래행위를 할 수 있다.
  3. 제42조 (공시담당부서의 역할)
    1. 1. 공시담당부서는 사업부서로부터 대규모내부거래공시사항에 관한 정보를 전달받은 경우 즉시 당해 정보가 공시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공시담당부서장은 필요한 경우 당해 사업부서에 정보의 보완이나 추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2. 공시담당부서장은 전항의 검토 결과 대규모내부거래공시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정보를 이사회 또는 투명경영위원회에 부의하고 검토내용과 대규모내부거래공시서류를 작성하여 공시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공시책임자의 승인을 얻어 공시관련법규에 정한 방법에 따라 공시를 실행하여야 한다. 다만, 공시책임자의 부재 등 공시책임자의 승인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시담당부서장이 공시를 실행할 수 있고, 이 경우 사후에 공시책임자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3. 3. 공시담당부서장은 제1항의 검토 결과 공시사항 해당여부 및 제2항의 부의결과를 사업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4. 제43조 (공시책임자의 역할)

    공시책임자는 전조 제2항의 검토내용과 공시서류 등이 공시관련법규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고 공시여부에 대해 승인하여야 한다.

  5. 제44조 (준용)

    제15조의 규정은 대규모내부거래공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정기공시서류"는 "대규모내부거래공시서류"로 본다.

  1. 제45조 (정보의 수집, 유지, 관리)
    1. 1. 각각의 공시통제조직은 공시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공정성, 적시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담당업무에 관련되는 회사 내, 외부의 필요한 정보와 근거자료를 수집,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2. 2. 대표이사는 임직원이 전항의 정보를 수집, 유지, 관리하고 관련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관리시스템을 마련 하거나 필요한 업무지시를 할 수 있다.
  2. 제46조 (의사소통)

    대표이사는 공시업무의 수행과정에서 각 공시통제조직 및 임, 직원간의 원활한 정보교환 및 의사 소통을 위해 보고체계의 수립등 필요한 의사소통체계가 갖추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제47조 (공시위험의 관리)

    대표이사와 공시책임자는 공시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공정성 및 적시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음 각호의 공시위험이 적시에 점검되고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다.

    1. 1. 재무정보 오류: 회계처리상의 실수나 담당자간 의사소통의 불일치 등에 의해 야기되는 실제 재무상태와 공시 내용과의 불일치 등으로 인한 공시위험
    2. 2. 서식기재의 미비, 기재오류: 기재요령 등에 대한 이해부족, 오타 등으로 공시관련 서식상 요구되는 사항에 대한 기재누락 또는 오류로 인한 공시위험
    3. 3. 공시내용의 불명확성, 불충분성, 부정확성: 일반인이 이해하기 힘든 전문용어, 약어의 사용, 관련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부족, 실제 발생사실과 공시 내용과의 불일치등으로 인한 공시위험
    4. 4. 관련법규상의 공시기한 준수의무의 불이행: 정보전달의 지연, 공시기한에 대한 오인 등으로 공시기한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의 공시위험
    5. 5. 공시사항의 누락, 은폐, 축소: 공시의무사항을 이해하지 못한 공시누락이나, 회사에 부정적인 정보등에 대한 은폐, 축소로 인한 공시위험
    6. 6. 예측정보의 공시에 따른 위험: 예측정보가 합리적 근거나 가정에 기초하지 않았거나 고의의 허위기재, 중요한 사항의 누락 등으로 인한 공시위험
    7. 7. 미공개 정보의 유출 : 일반에 공개되지 않은 정보가 임직원에 의해 특정인에게 선별적으로 제공되는 등 비정상적인 경로를 통해 유출되는 경우의 공시위험
    8. 8. 공시제도의 변경에 따른 위험 : 공시관련법규의 변경, 정부정책의 변경, 회사가 속해있는 거래소 시장의 변경, 관련 감독기관 및 시장운영기관 등의 담당자 또는 실무 변경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공시위험
    9. 9. 공시담당자의 변경 : 공시담당자의 변경에 따른 정보승계의 단절, 공시의무 이행의 계속성 상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공시위험
    10. 10. 기타 공시정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시위험
  2. 제48조 (사업부서의 역할)
    1. 1. 각 사업부서는 공시 관련업무의 수행과정에서 공시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를 즉시 공시담당 부서에 전달하고 공시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공시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2. 2. 각 사업부서의 장은 당해 사업부서와 관련된 공시위험을 목록화하여 월별 점검을 실시하는 등 적절한 점검 및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3. 제49조 (공시담당부서의 역할)
    1. 1. 공시담당부서는 회사 전체적인 차원에서 공시위험에 대한 점검 및 관리업무를 총괄한다.
    2. 2. 공시담당부서장은 공시위험요소들을 목록화하고 지속적인 점검 및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간 업무계획을 수립하여 공시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3. 3. 공시담당부서장은 공시위험의 발생결과가 회사에 미치는 영향이 큰 주요한 공시위험을 별도로 분류하여 적절한 점검 및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1절 일상적 모니터링
  1. 제50조 (일상적 모니터링)
    1. 1. 각 사업부서의 장 및 공시담당부서장과 공시책임자는 일상적 모니터링을 통해 공시관련업무가 공시통제제도에 따라 처리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취약점이 발견된 경우 적시에 시정·개선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사후에 조치의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2. 일상적 모니터링을 위해 문서의 결재, 참고자료의 제출요구, 공시정보와 관련된 직원과의 면담, 회계 또는 감사업무 담당부서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2절 운영실태 점검 및 운영성과 평가
  1. 제51조 (주체 및 시기)
    1. 1. 대표이사와 공시책임자는 공시통제제도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운영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2. 2. 운영실태 점검 및 운영성과 평가는 매사업년도 종료후 사업보고서 제출전에 실시되어야 한다. 다만,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년도 중에도 실시할 수 있다.
  2. 제52조(절차)
    1. 1. 각 사업부서의 장과 공시담당부서장은 자체 평가내용을 포함한 부서별 운영현황에 대한 보고서를 전조 제2항의 기간 내에서 공시책임자가 정하는 날까지 공시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2. 공시책임자는 각 사업부서와 공시담당부서장이 제출한 보고서를 근거로 회사의 공시통제제도에 대한 운영실태 점검 및 운영성과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시책임자는 감사(감사위원회), 내부 감사팀, 외부 전문가 등의 자문을 얻을 수 있다.
    3. 3. 대표이사는 공시책임자가 보고한 결과를 근거로 하여 회사의 공시통제제도에 대한 운영실태 점검 및 운영성과 평가를 실시한다.
  3. 제53조(방법 및 고려사항)
    1. 1. 대표이사와 공시책임자는 공시통제제도에 대한 운영실태 점검 및 운영성과에 대한 평가를 위해 정보의 생성, 전달 등 공시절차에 관여한 자와의 면담, 관련 문서 검토, 외부전문가의 의견청취 등 다양한 방법을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2. 공시통제제도에 대한 운영실태 점검 및 운영성과 평가를 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1) 이전에 수행되었던 점검과 평가 이후 공시통제제도의 기능에 영향을 주는 어떠한 변화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2. 2) 회사가 설계·운영하고 있는 공시통제제도가 지속적이며 정확한 정보의 생산 및 공시위험의 감소에 기여하는지 여부
      3. 3) 회사의 공시통제제도에 부적법하거나 결함이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여부
      4. 4) 재무 및 비재무정보의 정확성을 점검하기 위한 절차가 충분한지 여부
      5. 5) 회사의 공시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사전검토와 사후점검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
      6. 6) 회사의 공시통제과정에서 모든 관여자들이 그들의 책임을 이해하고 있는지 여부
      7. 7) 이전에 발생한 공시위험 및 주요한 공시위험에 대한 평가 및 관리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
      8. 8) 이전에 발생한 위험이 기존의 공시통제제도를 통해 회피가능하였는지 여부
    3. 3. 공시책임자는 전항 각호의 사항 외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협의를 통하여 별도의 점검표 등을 마련하여 활용할 수 있다.
  4. 제54조(평가의 활용)
    1. 1. 대표이사와 공시책임자는 공시통제제도에 대한 운영실태 점검 및 운영성과 평가를 통해 나타난 통제상의 취약점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2. 공시책임자는 전항의 조치가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사후에 점검하여야 한다.
  1. 제55조 (일반원칙)

    임직원은 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업무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이하 '미공개중요정보'라 한다)를 자본시장법 제17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정증권등(이하 '특정증권등'이라 한다)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제56조 (임직원에 의한 특정증권등의 거래)
    1. 1. 임직원은 미공개중요정보의 이용 여부를 불문하고 특정증권등을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사정을 사전에 내부감사담당임원 또는 법무담당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2. 전항의 통보를 받은 내부감사담당임원 또는 법무담당임원은 당해 매매 그 밖의 거래가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한 거래로 여겨질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금지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임직원은 이에 따라야 한다.
    3. 3. 임직원은 특정증권등을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한 경우 그 거래일이 속하는 분기의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내부감사담당임원 또는 법무담당임원에게 당해 거래 내역(특정증권등의 종류, 매매수량, 거래일자)을 보고하여야 한다.
  3. 제57조 (미공개 중요정보의 관리)
    1. 1. 대표이사 또는 공시책임자는 다음 각호에 따라 미공개 중요정보가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1) 미공개중요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문서는 허용된 임직원만이 사용할 수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되어야 한다.
      2. 2) 임직원은 미공개중요정보를 엘리베이터, 복도 등 타인이 대화내용을 들을 수 있는 장소에서 논의하여서는 안된다.
      3. 3) 미공개중요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문서는 공개적인 장소에 비치되어서는 안되며, 문서의 폐기시에는 분쇄등 적절한 방법을 통해 문서의 내용을 파악할 수 없도록 폐기되어야 한다.
      4. 4) 임직원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미공개중요정보를 외부뿐만 아니라 회사 내에서도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5. 5) 미공개중요정보와 관련한 팩스, 컴퓨터 통신 등에 의한 문서의 전자송신은 보안이 보장된 상태에서만 수행되어야 한다.
      6. 6) 미공개중요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문서의 불필요한 복사는 가급적 피하고 문서는 회의실 또는 업무 관련 장소에서 신속히 정리되어야 한다.
      7. 7) 미공개중요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문서 사본의 여분은 분쇄 등의 방법으로 완전하게 파기하여야 한다.
    2. 2. 임직원은 회사의 미공개중요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거래의 상대방, 법률대리인, 외부감사인 등과 업무상 불가피하게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유하게 되는 경우, 사전에 공시책임자 또는 공시담당부서장 등에게 문의하여 필요한 한도내에서만 공유토록 하여야 한다.
    3. 3. 임직원이 의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공개중요정보를 누설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시담당부서장에게 이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4. 4. 전 항의 통지를 받은 공시담당부서장은 당해 사실을 공시책임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 공정공시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제58조 (계열회사의 미공개중요정보)

    임직원에 대한 회사의 계열회사의 미공개중요정보의 이용행위 금지에 관하여는 제53조 내지 제55조를 준용한다.

  5. 제59조 (단기매매차익의 반환등)
    1. 1. 임원과 다음 각 호의 직원은 특정증권등을 매수한 후 6월 이내에 매도하거나 매도한 후 6월 이내에 매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자본시장법 제17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이익을 회사에 반환하여야 한다.
      1. 1) 제3조 제13항의 주요사항보고의 대상이 되는 사항의 수립·변경·추진·공시,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
      2. 2) 재무·회계·기획·연구개발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
    2. 2. 공시담당부서장은 회사의 주주(주권 외에 지분증권 또는 증권예탁증권을 소유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회사가 단기매매차익거래를 한 임직원에 대해 그 이익의 반환청구를 하도록 요청받은 경우에는 이를 공시 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3. 공시책임자는 전항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해당 임직원에 대한 재판상의 청구를 포함하여 당해 이익을 반환받기 위한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4. 4. 공시책임자는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라 한다)로부터 단기매매차익 발생사실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년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지체없이 회사의 홈페이지에 공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단기매매차익을 반환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 단기매매차익을 반환해야 할 자의 지위
      2. 2) 단기매매차익 금액(임원별·직원별 또는 주요주주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3. 3) 증선위로부터 단기매매차익 발생사실을 통보받은 날
      4. 4) 해당 법인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청구 계획
      5. 5) 해당 법인의 주주(주권 외의 지분증권이나 증권예탁증권을 소유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는 그 법인으로 하여금 단기매매차익을 얻은 자에게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청구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그 법인이 요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주주는 그 법인을 대위하여 청구를 할 수 있다는 뜻
제1절 보도자료의 배포 등 언론과의 접촉
  1. 제60조 (보도자료의 배포)
    1. 1. 각 사업부서의 장은 언론사 등 대중매체에 보도자료를 배포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공시담당부서에 전달하여 공시책임자의 승인을 얻어 배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시책임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2. 공시담당부서장은 당해 보도자료를 통해 전달되는 정보가 제21조의 공정공시사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정 공시서류를 작성하여 공시책임자의 승인을 얻어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라 공정공시하여야 한다.
  2. 제61조 (의견청취)

    공시책임자는 필요한 경우 보도자료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이 있는 임직원이나 외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3. 제62조 (보도내용의 사후점검)

    보도자료를 생성시킨 사업부서의 장과 공시담당부서장은 보도자료의 배포후 보도된 내용에 대하여 사후 점검을 실시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이 보도된 경우 이를 공시책임자에게 보고하고 공시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제63조 (언론사의 취재등)
    1. 1. 언론사 등 대중매체에서 회사에 취재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가 취재등에 응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공시책임자가 취재등에 응하는 자를 지정할 수 있다.
      1. 1) 대표이사
      2. 2) 공시책임자
      3. 3) IR담당임원
      4. 4) 재무담당임원
      5. 5) 홍보담당임원
    2. 2. 공시담당부서장은 전항의 취재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당해 언론사 등으로부터 미리 질의내용을 접수하거나 예상문답내용을 작성하여 공시책임자의 검토를 거쳐 취재등에 응하는 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3. 3. 공시담당부서장은 언론사 등 대중매체의 보도내용을 확인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이 보도된 경우 이를 공시책임자에게 보고하고 공시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절 시장풍문 등
  1. 제64조 (시장풍문)
    1. 1. 회사는 시장풍문에 대하여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2. 2. 공시책임자 또는 공시담당부서장은 관련 사업부서에 대한 의견조회 등을 통해 시장풍문의 내용이 공시의무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공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3. 공시책임자 또는 공시담당부서장은 시장풍문의 내용이 공시되지 않은 중요정보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도 회사의 이해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수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적절한 대응방안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제65조 (정보제공 요구)
    1. 1.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으로부터 회사와 관련한 정보공개를 요구받은 경우 공시책임자는 당해 요구의 적법성을 검토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2. 2. 전 항의 결정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공시책임자는 제공되는 정보가 투자판단 및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법무담당부서 또는 외부 법률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공정공시 대상에 해당하거나 투자판단 및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인 경우에는 당해 정보제공을 요구한 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동시에(또는 정보 제공 전까지) 일반에게 공개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제66조 (기업설명회)
    1. 1. 투자설명회, 애널리스트 간담회등 기업설명회(이하 "기업설명회"라 한다)를 개최하는 경우 당해 업무를 담당하는 사업부서의 장은 기업설명회에서 배포될 자료와 예상문답 내용을 문서로 공시책임자에게 사전에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2. 기업설명회를 개최하는 경우 당해 업무를 담당하는 사업부서의 장은 공시담당부서에게 기업설명회의 개최 일시, 장소, 대상 등을 통지하여야 하며, 공시담당부서장은 기업설명회 개최에 관한 공시를 개최전까지 실행하여야 한다.
    3. 3. 공시담당부서장은 기업설명회의 질의·응답 등을 통해 일반에게 공개되지 않은 정보의 제공이 있는 경우 당해 정보가 지체없이 일반에게 공개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제67조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을 통한 정보의 제공)
    1. 1. 각 사업부서의 장은 홈페이지나 전자우편 등을 통해 회사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사전에 당해 정보를 공시담당부서로 전달하고 공시책임자의 승인을 얻어 제공하여야 한다.
    2. 2. 제60조 제2항, 제61조, 제62조는 홈페이지나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회사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준용한다. 이 경우 "보도자료"와 "보도자료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는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을통해 제공되는 정보"로 본다.
  1. 제68조 (교육)
    1. 1. 공시책임자는 회사의 모든 임직원이 공시통제제도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관련 업무를 올바르게 수행할 수 있도록 공시통제제도와 관련한 연간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시정보의 발생빈도가 큰 사업부서와 공시 담당부서에 대하여는 전문적인 교육 또는 연수가 이수되도록 하여야 한다.
    2. 2. 공시담당부서장은 거래소 또는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서 실시하는 의무교육 일정 등을 파악하여 반드시 이수하도록 하고 교육내용이 관련 임직원에게 전파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제69조 (자회사 및 종속회사 공시정보의 관리)
    1. 1. 회사는 자회사 및 종속회사로 하여금 공시정보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그 내용을 회사의 공시담당부서에 즉시 통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2. 2. 회사는 자회사 및 종속회사로 하여금 효율적인 공시통제를 위하여 공시정보 관리규정을 제정토록 하는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회사 및 종속회사로 하여금 공시업무를 담당하는 공시담당자를 두도록 하며, 공시담당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회사에 즉시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3. 3. 회사는 자회사 및 종속회사에게 공시업무에 필요한 범위에서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회사는 필요한 자료를 입수할 수 없거나 종속회사가 제출한 자료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 및 종속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4. 4. 모회사, 지배회사 또는 기업집단 대표회사가 회사에게 회사·자회사·종속회사에 관한 공시정보의 통지를 요구하거나 공시정보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이들과 관련하여 정보 또는 자료의 진위나 재산상태 등을 조사하는 경우, 위법 기타 이에 준하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회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제70조 (벌칙)

    회사는 이 규정에 위반한 임직원에 대하여 회사의 관련 규정에 따라 벌칙 또는 제재를 할 수 있다.

  •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0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02월 06일부터 시행한다.

롯데하이마트 기업지배구조헌장

  • [제정] 2016.05.26
  • [개정] 2019.11.11
  • [개정] 2022.05.27
  1. 롯데하이마트 주식회사(이하 회사)는 사랑과 신뢰를 받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인류의 풍요로운 삶에 기여한다는 롯데그룹 미션 하에 Lifetime Value Creator 로서 ‘고객의 스마트한 문화생활을 제안하는 디지털 라이프스타일 파트너’의 달성을 목표로 한다. 회사는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기업으로서, 회사 가치의 지속적 성장을 지향하면서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 회사는 본 헌장에 따라 독립적인 이사회의 감독 아래 전문경영진의 현장 경영, 인재 양성, 시장 선도, 윤리 경영 방침을 고양함으로써 주주, 고객, 직원 등 이해관계자의 균형 있는 권익증진에 노력한다.

  1. 제1조 주주의 권리
    1. 1. 주주는 상법 및 관련 법령이 정하는 이익 분배 참여권, 주주총회 참석 및 의결권 등 기본적인 권리를 가진다.
    2. 2. 회사의 존립 및 주주권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사항은 주주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결정한다.
    3. 3. 회사는 주주가 최대한 참가할 수 있도록 주주총회의 일시와 장소를 결정하고,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및 의안에 관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주주에게 제공한다.
    4. 4. 주주는 상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주주총회의 의안을 제안할 수 있고 주주총회에서 의안에 대하여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2. 제2조 주주의 공평한 대우
    1. 1. 주주는 보통주 1주마다 1의결권을 가진다. 다만,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 주주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할 수 있다.
    2. 2. 회사는 주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공평하고 충분하게 제공한다.
    3. 3. 회사는 지배주주 등 다른 주주의 부당한 내부거래, 자기거래, 경영간섭 등으로부터 주주를 보호한다.
  3. 제3조 주주의 책임
    1. 1. 주주는 자신의 의결권 행사가 회사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식하고 회사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2. 2. 회사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배주주는 회사와 모든 주주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며, 이에 반하는 행동으로 회사와 다른 주주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제4조 이사회의 기능
    1. 1. 이사회는 회사 경영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을 가지며, 회사의 경영상 의사결정 기능과 경영 감독 기능을 수행한다.
    2. 2.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 내 위원회에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2. 제5조 이사회의 구성 및 이사 선임
    1. 1. 이사회는 효과적이고 신중한 토의 및 의사결정이 가능한 규모로 하며, 이사회 내 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이사로 구성한다.
    2. 2. 이사회에는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하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사외이사를 두어야 하며, 그 수는 이사회가 실질적으로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3인 이상, 전체이사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한다.
    3. 3. 이사회는 기업 경영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지닌 유능한 사람으로 구성하며, 선임된 이사는 별도의 결격사유가 없는 한 임기를 보장한다.
    4. 4. 회사는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사람은 이사로 선임하지 아니한다.
    5. 5. 회사는 다양한 관점과 경험을 기반으로 경영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을 증진한다.
    6. 6. 회사는 주주가 이사 후보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판단 시간을 가지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
  3. 제6조 이사회 운영
    1. 1. 이사회는 정기적으로 개최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임시 이사회를 개최한다.
    2. 2. 이사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운영절차 등을 규정한 이사회 규정을 둔다.
    3. 3. 회사는 매 회의마다 의사록을 작성하고 유지, 보관한다.
    4. 4. 회사는 개별 이사의 이사회 출석률과 주요 공시대상 안건에 대한 개별 이사의 찬반여부 등 활동 내역을 공개한다.
    5. 5. 이사는 원격통신수단을 활용하여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다.
  4. 제7조 이사회 내 위원회
    1. 1. 이사회는 신속하고 효율적 의사결정을 위하여 특정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이사회 내에 설치할 수 있다.
    2. 2. 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권한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는 각 위원회 규정을 따른다.
    3. 3. 위원회는 결의한 사항을 이사들에게 통지하고, 이 경우 이를 통지받은 각 이사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사회는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결의할 수 있다.
  5. 제8조 이사의 책임과 의무
    1. 1.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2. 이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권한을 행사하여서는 아니되고, 항상 회사와 주주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는 결과를 추구하여야 한다.
    3. 3. 이사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기업의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이용해서는 아니된다.
  6. 제9조 이사의 책임
    1. 1. 이사는 경영판단을 하는 과정에 있어 신뢰할 수 있는 상당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충분히 검토한 후, 성실하고 합리적인 판단에 의하여 회사에 최선의 이익이 되는 방법으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2. 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소홀히 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이사에게 악의나 중과실이 있는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3. 3. 회사는 이사에 대한 책임추궁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회사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이사로 영입하기 위하여, 회사의 비용으로 이사를 위한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다.
  7. 제10조 사외이사
    1. 1. 사외이사는 이사회 활동을 통해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경영진을 감독·지원한다.
    2. 2. 사외이사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에 의해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이사 후보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3. 3. 사외이사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적절한 절차에 의해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회사는 위 자문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4. 4. 회사는 사외이사가 회사의 경영실태를 적기에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회사의 업무집행 상황 등 경영정보를 정기적으로 보고하거나 제공하며 사외이사를 위한 지속적인 교육 또는 연수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운영한다.
  8. 제11조 평가 및 보상
    1. 1. 이사회의 경영활동은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보수에 적정하게 반영한다.
    2. 2. 이사회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이사회와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3. 3. 이사의 보수 또는 업무상 필요한 경비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 지급한도 내에서 이사회가 지급 여부 및 금액을 정한다.
    4. 4. 이사의 보수는 그 직무와 합리적인 비례관계를 유지하고 회사의 재무상태에 비추어 적절한 수준에서 결정하되, 회사와 주주의 장기적인 이익 향상에 부합하여야 한다.
    5. 5. 이사회는 등기이사의 보수한도 등 보수에 관한 사항을 보상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1. 제12조 감사위원회
    1. 1. 감사위원회는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위원 전원을 사외이사로 구성하며, 위원 중 1인 이상은 회계 또는 재무업무에 관한 전문가로 한다.
    2. 2. 감사위원회는 이사와 경영진의 업무활동에 대한 적법성 검사, 회사의 재무활동의 건전성과 타당성 검사, 재무보고의 정확성 검토, 외부감사인의 선임 및 해임에 대한 승인과 주주총회에서의 사후보고 등을 수행한다.
    3. 3. 감사위원회는 언제든지 회계에 관한 장부기록과 서류를 열람 또는 복사할 수 있으며,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4. 4. 감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외부 기관 및 전문가 등에게 회사의 비용으로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2. 제13조 외부감사인
    1. 1. 회사는 외부감사인이 회사와 경영진 및 지배주주 등으로부터 법적, 실질적 독립성을 유지하도록 한다.
    2. 2. 외부감사인은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감사보고서에 관한 주주의 질문이 있는 경우에 이를 설명한다.
    3. 3. 외부감사인은 감사 받은 재무제표 및 정기적 공시 정보 중에서 감사결과와 배치되는 정보가 있는지 확인한다.
    4. 4. 외부감사인은 감사 시 회사의 부정행위 또는 위법행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5. 5. 외부감사인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서 요구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존속가능성에 대해서도 고려하여야 한다.
    6. 6. 외부감사인은 외부감사 활동 중에 확인한 중요사항을 감사위원회에 보고한다.
  1. 제14조 이해관계자의 권리보호
    1. 1. 회사는 고객, 임직원, 파트너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더 큰 가치를 나누며 함께 성장하는데 기여하여야 한다.
    2. 2. 회사는 근로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근로자의 삶의 질을 제고한다.
    3. 3. 회사는 파트너와의 협력 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공정거래 관련 법률의 준수를 통해 공정한 시장질서의 확립을 촉진하고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한다.
    4. 4. 회사는 채권자의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합병, 감자, 분할 등의 사항에 대해 채권자 보호절차를 준수한다.
    5. 5. 회사는 이해관계자가 주주의 지위를 겸하는 경우에 이해관계자 및 주주로서의 권리를 두루 보호한다.
    6. 6. 회사는 법령 및 제3자와의 계약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해관계자의 권리 보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이해관계자의 관련 정보 접근을 지원한다.
  1. 제15조 공시
    1. 1. 회사는 정기적으로 사업보고서, 분기보고서 및 반기보고서 등을 작성하여 공시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에게 회사와 관련된 정보를 성실하고 신속하며 정직하게 공시한다.
    2. 2. 회사는 법령에 의해 요구되는 공시사항 외에도 주주 및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사항을 적시에 상세하고 정확하게 공시한다.
    3. 3. 회사는 공시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고, 이해관계자가 이용하기 용이하도록 노력한다.
    4. 4. 회사는 공시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회사의 중요한 정보가 공시책임자에게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는 내부 정보 전달 체계를 갖춘다.
    5. 5. 회사는 중요한 기업정보의 공개 범위나 공개 시기에 있어 특정인을 우대하거나 차별하지 않으며,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동시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공시한다.
  2. 제16조 기업 경영권 시장
    1. 1. 회사의 인수, 합병, 분할, 중요한 영업의 양수도 등 회사 경영권의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는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2. 2. 회사는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희생시키는 방법으로 일부 주주 또는 경영진의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 3. 회사는 합병, 중요한 영업의 양수도 등 중요한 구조변경에 반대한 주주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분의 실질가치를 반영하는 공정한 가액에 의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
  1. 제1조 시행일

    본 헌장은 2016년 5월 26일 제정되어, 2019년 11월 11일 1차 개정을 거친 뒤, 2022년 5월 27일 2차 개정하여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