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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하이마트의 신고 및 제보는 잘못된 관행이나 부정부패, 내부회계 관리 규정 위반 행위, 회사 자산 및 정보를 남용·오용, 여러 이해 관계자들로부터 금융·향응·편의 수수행위 등 당사 임직원·협력회사·기타 관련 이해 관계자의 비윤리적 행위를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접수내용은 롯데하이마트 윤리경영팀에서 조사를 하며 신고자의 신분보장 및 비밀조사를 보장합니다.

신고자 보호 원칙

롯데하이마트 윤리경영팀은 내외부의 신고 및 제보자의 신변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타인 및 타기업의 신고 및 제보된 사항에 대한 접근을 제한할 권한이 있으며 개인정보관리에 대해 심혈을 기울인다.

제보자 및 내부고발자의 주장에 대한 입증 책임은 피신고자 및 피제보자며, 불문명한 신고자 및 제보자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은 신고자 및 제보자에게 있다.

회사의 임직원은 회사의 내부부서 및 동료 종업원으로부터 윤리 저촉이 가능한 사항에 접하거나 이에 관계하도록 제의를 받았을 경우, 윤리경영팀에게 알리고 상담하여야 한다.

회사의 임직원은 상사의 비윤리적인 행위에 대한 강요를 거부하더라도 어떠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이로 인한 불이익을 받은 종업원은 윤리경영팀에 그 시정과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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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하이마트 및 관계회사 임직원의 비윤리적 행위를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접수내용은 롯데하이마트 윤리경영팀에서 조사를 하며 신고자의 신분보장 및 비밀조사를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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