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경영

롯데하이마트는 지속가능한 가치를 추구합니다.

공정거래

CP의 개념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공정거래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기업 자체적으로 수립·운영하는 내부 준법 시스템입니다.

CP 도입목적과 목표

도입목적
  • 내부통제 제도 구축, 불공정행위의 사전예방 및 재발방지를 통한 상시 준법경영 체제 구축
  • 공정거래는 기업활동의 기본임을 명심
  • 공정거래자율준수를 경영의 필수요소로 인식
CP목표
  • 임직원들에게 자율준수프로그램의 중요성을 인식
  • 자율준수프로그램의 핵심요소와 실행지침을 제시

CP 운영경과

  • 제14회 CP운영위원회 개최 & 공정거래 규정집 개정
  • ISO37001(부패방지경영시스템) & 37301(규범준수경영시스템) 통합 인증 획득
  • 제13회 CP운영위원회 개최
  • 공정거래 월별 RPA 도입
  • 공정거래 자율준수 관리자 임명
  • 제12회 CP운영위원회 개최 & 공정거래 규정집 개정
  • 제11회 CP운영위원회 개최
  • 공정거래 규정집 개정 & 상품 거래 부속약정 체결 모바일 전자결재 시스템 도입
  • 자율준수관리자 선임 변경
  • 모바일 전자결재 시스템 도입
  • 제10회 CP운영위원회 개최
  • 제9회 CP운영위원회 개최
  • 제8회 CP운영위원회 개최
  • 제7회 CP운영위원회 개최
  • 제6회 CP운영위원회 개최
  • 전자공문시스템 도입
  • 제5회 CP운영위원회 개최
  •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도입
  • 제4회 CP운영위원회 개최
  • ISO 37001(반부패경영시스템) 인증 획득
  • 제3회 CP운영위원회 개최
  • 제2회 CP운영위원회 개최
  • 전자계약시스템 도입 (공정위 표준계약서 반영)
  • 제1회 CP운영위원회 개최
  • 전직원 대상 공정거래 자율준수 편람 배포
  • 자율준수 관리자 및 사무국 지정
  • CP도입 (CP운영계획 및 제규정 등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