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경영

롯데하이마트는 지속가능한 가치를 추구합니다.

공정거래

공정거래 자율준수 의지선언

롯데하이마트 임직원 여러분

우리 회사는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문화 정착이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사회적 책임의 출발점임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표이사로서 공정거래법, 대규모유통업법, 하도급법을 비롯한 공정거래 관련 법령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선언합니다.

모든 임직원은 법과 원칙에 기반한 업무 수행을 통해 협력사와 상생하는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고객과 주주 그리고 사회로부터 신뢰받는 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전 임직원이 본 선언의 취지와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과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자율준수 기본원칙
  1. 하나. 법령 준수 원칙대규모유통업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한다.
  2. 둘. 상생협력 원칙협력사를 거래 상대방이 아닌 장기적인 파트너로 존중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한다.
  3. 셋. 투명성 원칙거래조건, 비용부담, 판촉활동 등 모든 거래 과정에서 투명성을 확보한다.
  4. 넷. 책임경영 원칙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한다.
주요 행동강령
  1. 1) 계약 관련 준수 사항
    • 사전계약(서면, 전자계약)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 체결 전에 거래조건을 명확히 고지한다.
    • 구두 합의나 파트너사에 불리한 사후 조건 변경은 금지된다.
  2. 2) 금지 행위
    •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금지
    • 불합리한 반품 요구 금지
    • 판촉비용의 일방적 전가 금지
    •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금지
    • 판촉사원 관련 남용 행위 금지
  3. 3) 내부 의사결정 기준
    • 모든 거래 조건은 객관적 기준과 내부 승인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 중요 사항은 관련 부서 및 투명경영실과 사전 협의한다.
임직원의 책무
  1. 1) 법령 및 내부규정 숙지 및 준수
  2. 2) 위반 가능성 인지 시 즉시 보고 의무
  3. 3) 파트너사와의 공정한 커뮤니케이션 유지
위반 시 조치
  1. 1) 관련 임직원에 대한 엄정한 인사조치
  2. 2)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 및 제도 개선

본 선언문은 전 임직원에게 배포되며, 회사의 모든 사업활동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공정거래 준수 사항을 다시 한번 강조하오니, 모든 임직원께서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실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2025년 12월 대표이사 남창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