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
ISMS* 인증
롯데하이마트는 정보통신망법 제47조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의무대상자로 2015년 최초 ISMS인증을 획득한 이래로, 지속가능한 정보보호 관리체계 구축 및 체계적인 운영을 통해 ISMS인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구분 | 내용 | 수행기준 (해당 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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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심사 |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취득을 위한 심사 | 최초 취득 시 (2015) |
사후심사 |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심사 | 최초(갱신 포함) 심사 후 매 1, 2년 차 |
갱신심사 | 유효기간(3년) 만료일 이전에 유효기간 갱신을 목적으로 하는 심사 | 최초(갱신 포함) 심사 후 매 3년 차 |
*ISMS: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