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경영

롯데하이마트는 지속가능한 가치를 추구합니다.

인재경영

인권경영 헌장

목적

롯데하이마트(이하 '당사'라 한다)는 인본주의에 입각하여 내부 구성원 및 기타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사업 운영 과정에서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 리스크를 제거하기 위해 본 인권경영 헌장을 제정한다.

적용범위

본 인권경영 헌장은 당사의 모든 임직원(자회사 소속 임직원을 포함한다)을 대상으로 한다.

당사의 임직원은 내부 구성원 뿐 아니라 협력사의 임직원, 고객 등 업무를 수행하며 접하는 모든 사람을 대할 때 본 인권경영 헌장의 내용을 준수해야 한다.

의무

당사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대한 존중을 토대로 인권경영을 실시하고, 우리 사회의 주요 구성원으로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회적 책무를 다한다.

당사는 사업 운영 과정에서 내부 구성원 및 기타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인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인권존중 원칙
[ 동등 지위 ]

임직원은 자유의사를 지닌 인격체로 자신에 대한 근로조건 결정 등에 있어 당사와 동등한 지위를 갖는다.

[ 법령 준수 ]

당사는 사업 활동을 하는 모든 국가 및 지역에서 적용되는 관계 법령을 준수한다.

[ 차별 금지 ]

당사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임직원을 인종, 종교, 장애, 성별, 학력, 나이, 신체적 조건, 출신 국가, 출신 지역, 정치적 견해,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모집, 채용, 승진, 교육, 임금, 복리후생 등에 차별하지 않는다.

[ 폭행/강제근로 금지 ]

당사는 어떠한 경우라도 임직원에 대한 폭행과 강제근로를 허용하지 않는다.

[ 아동노동 금지 ]

당사는 15세 이하의 아동노동을 허용하지 않는다.

[ 신분 보장 ]

당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임직원을 해고 또는 징계(이하 “해고 등”이라 한다)하지 않는다. 정당한 이유로 해고 등을 하는 경우에도 관계 법령이 정한 소정의 절차를 준수하고, 임직원의 방어권을 보장한다.

[ 여성과 소년 보호 ]

당사는 여성과 18세 미만의 임직원을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업무로부터 보호한다.
당사는 여성 임직원의 모성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조치를 취한다.

[ 괴롭힘 금지 ]

당사는 임직원의 존엄성을 해칠 수 있는 폭언, 폭행 및 기타 일체의 괴롭힘 행위를 허용하지 않는다.

[ 안전/보건 ]

당사는 안전한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임직원의 건강을 증진시킨다.

[ 결사의 자유 ]

당사는 임직원의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한다.

[ 대표권 ]

임직원은 관련 법령이 규정한 경우 또는 기타 필요하다 인정되는 경우 특정 1인을 선출해 자신들의 의사를 대표하게 할 수 있다.
당사는 임직원들의 자유로운 의사로 선출된 대표자의 대표성을 인정하고, 관련 협의에 최선을 다한다.

[ 성적 자기결정권 ]

당사는 어떠한 경우라도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허용하지 않는다.

[ 정보 보호 ]

당사는 임직원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고, 관련 법령에 근거가 있거나 사전에 동의·합의된 내용 외에는 외부로 유출하지 않는다.

[ 고객 인권 보호 ]

당사는 고객의 안전과 보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하며, 제품 및 서비스 제공시 관련 법령 기준을 준수한다.

[ 지역주민 인권 보호 ]

당사는 영업활동과 관련해 지역주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한다.

[ 공급망 관리 ]

당사는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를 위하여 협력사를 공정하게 대우하고, 인권보호에 대한 의무 이행 준수를 요구한다.

[ 미열거 사항 ]

당사 임직원의 인권은 본 인권경영 헌장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